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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2021

[유럽] 대 EU “알로에 함유 식품” 수출 시 유의점

조회2573

주요내용

  ◦ 유럽위원회는 지난 318, 히드록시안트라센 유도체(이하 HAD)를 함유하는 식물 종에 관한 규정 Regulation (EC) No 1925/2006의 부속서 III을 개정하는 Commission Regulation (EU) 2021/468을 채택하였다.

  ◦ 당 규정은 47일부터 발효 중으로, 알로에 잎을 포함하여 HAD를 함유하는 식물 종의 조제물을 식품에 첨가하거나 식품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2020105일자 유럽위원회 과학위원회(이하 ScoPAFF) 회의록에 따르면, 본 규정의 초안은 그 금지 범위를 알로에 음료와 같이 "향미증진(flavouring)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보조식품 등과 같이) 영양적(nutritional) 혹은 생리적(physiological)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 한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더불어, 규정 제2021/468호는 전문 10에서, 제조과정에서 필터링을 통해 HAD를 제거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이는 알로에 베라 주스 제조과정에서 HAD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의견에 기반한다.

  ◦ ScoPAFF2020105일자 회의에서, HAD의 함량은 최종 완제품 기준 1ppm (1mg/kg) 이하로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 유럽위원회에 제출된 HAD 검출 분석방법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HPLC-UV 방식을 통한 정량 한계 1ppm에 도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시사점

  ◦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알로에 베라를 첨가한 일반음료의 경우는,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음료 제품에 사용되는 알로에 원료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사용하는 알로에 원료가 HAD를 함유하고 있지 않거나 1ppm 미만으로 제거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 관계당국의 현장검수 등에 대비하여, 최종 완제품인 알로에 음료의 HAD 농도가 유럽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검사결과를 구비하기를 권고한다.

  최종 완제품인 알로에 함유 음료의 라벨 내 경고문구 표기는

      - 최종 완제품인 음료에서 HAD가 미검출 된 경우 : 경고문구 불필요

      - 최종 완제품인 음료에서 HAD1 ppm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 : 12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 여성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고 문구와 장기 사용을 금지하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장한다.

  최종 완제품인 알로에 함유 음료에서 1ppm 이상의 HAD가 검출된 경우, 유럽연합 내 판매는 불가하다.

  유럽위원회에서 제시하는 HPLC-UV 방식*을 통한 HAD 정량 한계 1ppm 기준에 부합하는 실험분석이 가능한 EU 내 실험기관은 아래와 같다.

기 관 명

소재국

주 소

이 메 일

웹사이트

Celabor

벨기에

Zoning de Petit-Rechain

Avenue du Parc, 38

4650 Herve

Belgium

info@celabor.be

www.celabor.be

BotaniCERT

프랑스

4 traverse Dupont

Espace Jacques Louis Lions

06130 Grasse

France

contact@botanicert.com

https://www.botanicert.com

Qualtech

AgroBio

프랑스

ZA de l'éperon

3Ter impasse Pierre-Gilles de Gennes

35170 Bruz

France

secretariat.rennes@qualtech-groupe.com

www.qualtech-groupe.com



* HPLC-UV 방식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출방식으로, 특정 발색단을 가지는 유기화합물이 자외선(UV)을 흡수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자외선 영역의 빛에 대한 흡광도를 측정하여 각 성분의 농도를 측정.




자료출처

Commission Regulation (EU) 2021/468

Summary report of ScoPAFF - 5 October 2020, point B.02

EFSA Scientific opinion on HAD - 22 November 2017, pp. 19 e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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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U #첨가물 #안전성 #HAD #알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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