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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4 2021

[규제관련] 중국, 자주 문제점이 되는 식품 표기 오류 모음

조회2865

1. 보건(건강기능), 질병 예방·치료 기능의 내용
 
  일부 식품업체는 광고효과와 소비자의 눈길을 모으기 위해 직접적이거나 암시적인 표현으로 제품을 소개하는 문구 또는 제품 중의 일부 성분이 보건(건강기능),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다고 암시하는 문구를 제품 포장에 표기하곤 한다. 예를 들면 "장(腸)을 청소하고 소화계통의 건강을 유지한다", "면역력을 향상시킨다"는 요거트가 있었고 제품 중에 셀렌 성분을 함유하기 때문에 "인체의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암 예방"기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문구는 모두  식품안전 국가표준 선포장식품 라벨 통칙> 중의 조항3.6을 위반하였다.
 * 조항3.6: 질병 예방·치료 기능이 있다는 내용을 표기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고 보건식품(한국의 건강기능식품과 유사)이 아닌 경우, 보건기능(건강기능)을 직접적으로 표기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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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명과 배합 내용 불일치

 제품명과 배합 내용 불일치의 문제는 주로 사용한 주원료의 수식어에 있다. 수식어로 사용된 원재료가 배합에는 없어 오인·허위표기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제품명이 "**크림샌드과자"제품인데 배합을 본다면 크림이 제조과정에 사용되지 않았고 향료로 크림향을 내는 과자제품. 이런 경우에는 제품명을 정확하게 크림맛 샌드과자라고 해야 의 해당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초콜릿"이라는 표현도 수식어로 자주 잘못 사용하여 문제가 되곤 한다. 배합을 볼 때, 사용된 원재료는 코코아가 아닌 식물성유지라면 "코코아버터 대체유지 초콜릿"라는 표현이 정확하고, 포장상의 "코코아버터대체유지"와 "초콜릿"의 글자크기는 동일하게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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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의 정확한 속성을 반영하지 않은 제품명

  <GB 7718-2011 식품안전 국가표준 선포장식품 라벨 통칙>에서는 "명백하게 식품의 정확한 속성을 나타내는 전문명칭으로 표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예를 들면, 에서는 과즙함량이 20%이상인 것은 과즙(주스)음료, 5%이상, 10%미만인 것은 과일맛음료 라 할 수 있으므로 과즙함량과 제품명은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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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합의 주제어 표기

 라벨 중 배합부분의 주제어는 "배합(配料)" 또는 "배합표(配料表)"여야 한다. "주요성분", "성분", "주요 원재료", "부재료" 등 표현은 모두 식품안전 국가표준 선포장식품 라벨 통칙>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단, 주류, 간장, 식초 등 발효식품은 "원재료" 또는 "원재료와 부재료" 표현으로 "배합", "배합표"를 대체할 수 있다.


5. 혼합원료의 표기

 <GB 7718-2011 식품안전 국가표준 선포장식품 라벨 통칙>의 규정을 따르면, 배합 중의 어느 원재료가 두 가지 이상의 원재료로 구성된 혼합원료(식품첨가제 혼합제제 제외)라면 배합에 이 혼합원료의 명칭을 표기하고 괄호로 구성한 원재료를 함량이 적어지는 순서에 따라 일일이 표기해야 한다. 단, 혼합원료가 다음 두 가지 요구에 부합한다면 혼합원료를 풀어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①혼합원료 자체의 국가표준, 업계표준 또는 지방표준이 있다 ② 사용량이 식품의 25%미만 차지한다. 예를 들면, 현재 "향신료혼합물"이라는 국가표준, 업계표준 또는 지방표준이 없으므로 배합에 "향신료혼합물"의 원재료를 풀어쓰는 방식으로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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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품첨가물의 표기

  <GB 7718-2011 식품안전 국가표준 선포장식품 라벨 통칙>의 요구에 따라 제품에 사용된 식품첨가물의 표기는 식품첨가제의 구체적인 명칭 또는 기능에 따른 식품첨가물 유형과 같이 식품첨가제의 구체적인 명칭 또는 INS번호(International Numbering System Number의 약어로서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국제 분류번호를 말하며, 해당 식품첨가물의 정보로서 참고로 할 수 있다)를 표기해야 하는데 "유화제", "산화방지제", 이렇게 식품첨가물의 유형만 표기하면은 문제점이 된다. 또한 식품첨가물의 명칭은 정확해야 하되 구어형의 약칭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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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용량/규격의 표기

 정확한 내용량/규격의 표기는 내용량, 수치와 에서 규정한 계량단위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주제어는 "내용량(净含量)"이어야 하고 "총중량(毛重)", "정미중량(净重)" 등 표현은 모두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 주제어 되에, 규정 내용에 따르면, "2500g", "0.250kg", "2키로그램(2公斤)", "4700ml" 등도 모두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표기이다. "2.5kg"(무게≥1000g시, kg 또는 키로그램을 계량단위로 함), "250g"(무게<1000g시, g 또는 그램을 계량단위로 함), "2kg", "4.7L"(용량 ≥1000ml시, 리터 또는 L, l를 계량단위로 함)이 대응한 정확한 내용량 표기이다. 이 외에 포장상의 내용량 글자크기도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두루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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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합중의 원재료 함량 표기

  <GB 7718-2011 식품안전 국가표준 선포장식품 라벨 통칙>  중 4.1.4.1과 4.1.4.2의 규정에서는 "식품 라벨에 가치, 특성이 있는 어느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원재료 또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특별히 강조한다면 해당 강조된 원재료 또는 성분의 사용량 또는 완제품 중에서의 함량을 표기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라벨에 어느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원재료 또는 성분을 함유하거나 함량이 비교적 낮거나 없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 시, 완제품 중의 해당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을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본 제품에 귀리를 첨가하였다", "본 제품은 벨기에 초콜릿을 사용하였다", "설탕 무첨가" 등 표현을 포장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 또는 성분이 배합 중에서 함량을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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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수입식품의 중문 라벨은 단순한 한국어 표기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식품의 표시기준 등 한·중 양국간 제품 라벨 유관 법규의 세부적으로 상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문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제품명, 내용량, 식품첨가물 표기 등 모두 수출 전 유의할 필요가 있는 중문 라벨 내용이다.
- 대중국 수출 식품이 중국의 유관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수출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우리 기업의 식품 수출 애로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aT 현지화지원사업으로 중문 라벨 검토 및 견본 제작이 가능하므로 필요 시, 현지화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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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p.weixin.qq.com/s/RqBDU4V4Qyy2kTvI4ixc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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