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농식품 관련 비관세 장벽
조회2962[베트남_호치민] 캄보디아 농식품 관련 비관세 장벽
2021년 9월 8일, 호치민지사
□ 캄보디아의 비관세장벽
비관세 장벽은 관세에 의하지 않는 수입제한 조치이며,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관세장벽(수량제한, 수입허가제, 각종 수입과징금 등)과 간접적으로 무역제한 효과를 갖는 비관세장벽(보건위생규정과 세금 등)으로 구분된다. |
- 최근 캄보디아 경제의 발전, 사회적 이슈, 캄보디아 정부의 규제 강화 노력으로 비관세 장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부, 식량 안전 및 농림업과 관련된 농림임업수산부, 소규모 사업장과 관련된 산업수공예부를 중심으로 비관세 장벽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
□ 농수산식품 수입금지와 제한
- 캄보디아는 국가 안전, 공공질서와 도덕성 준수, 동식물의 생명보호, 천연자원 및 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
-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특정 수산물, 축산물에 대하여 수입금지 및 제한 조치를 시행하였음
◦ 베트남산 양식 어류 수입금지
- 캄보디아는 최근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격는 국내 양식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올해 1월 8일부로 모든 국가의 양식 어류 수입을 잠정 금지하였으나, 베트남이 양식 어류 주 수입국이므로 베트남에게만 실효적 피해가 있는 조치임
- 같은 달 19일, 베트남이 WTO와 아세안경제 공동체의 무역자유화 정신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반발하자, 2월 8일부로 수입금지 양식 어종을 4종으로 줄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 조율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추가한 후 수임급지 조치를 해제하였음
◦ 인도산 냉동육 수입금지
- 인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캄보디아는 5월 1일부로 인도산 냉동육류 수입을 무기한 금지하였으며, 근거로는아세안-인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아세안-인도 상품무역협정에 명시된 긴급 공중보건 보호조항을 내세웠음
- 6월 3일 인도대사관은 인도산 냉동육류에 관한 캄보디아의 조치가 양국이 추진 중인 FTA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촉후하였으며, 이를 인식한 캄보디아 정부는 냉동육류가 인도에서 출항 전 코로나19 검사 및 캄보디아 입항 후 재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인도산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였음
□ 수입 라이센스
- 수입 라인센스 제도는 1994년에 철폐가 되었지만 일부 품목은 계속해서 라이센스 및 관련 부처의 허가가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라이센스 발급 기간은 2주이지만, 늦게 발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임
◦ 기관별 허가품목
- 관세청, 농림수산부: 생과일, 채소, 식품, 농산물 등
- 농림수산부: 살아있는 가죽
- 상무부, 관세청, 농림수산부: 생선, 갑각류 등의 수산물
□ 특별세
- 캄보디아는 주류, 자동차, 오토바이 등 약 700여개 품목에 특별세를 부과하여 간접적으로 무역을 제한하고 있으며, 매년 대상 품목과 세율을 상승시키는 추세임
- 자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세를 부과하지만, 캄보디아의 경우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도 이에 견줄만한 자국상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수 확보를 위한 것으로 판단됨
□ 통관애로
- 실제로 여러 수입업체들은 캄보디아 세관의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관행에 대하여 비판을 하며, 특히 과도한 처리 지연 및 부담스러운 서류 작업, 불필요한 절차 등의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임
- 일부 수입업체는 동일한 수량이라도 수입 시점에 따라 관세가 달라지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였으며, 시하누크빌항의 물품 통관 지연 및 입출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비공식적 수수료를 요구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됨
- 이러한 통관 애로는 수입업체들의 물품 보관 및 유지에 관한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힘
□ 시사점
- 캄보디아 경제의 발전 및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과 같은 무역장벽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캄보디아로 한국제품 수출 시 적용되는 무역장벽을 철저히 확인하여 추가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됨
- 한국-캄보디아 FTA가 내년에 곧 발효될 예정인 만큼, 한국 수출업체들은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원산지 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수출거래계약서 등의 철저한 서류준비가 필요함
- 캄보디아 시장에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업체의 경우, 수출 도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aT의 수출지원사업인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을 활용 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 전문관세사가 직접 수출업체에 방문하여 협정세율 활용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 지원 컨설팅을 제공함
□ 출처
- Khmer times
- 미국 무역대표부(USTR)
- K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