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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2021

캄보디아 농식품 관련 비관세 장벽

조회2925

[베트남_호치민] 캄보디아 농식품 관련 비관세 장벽

202198, 호치민지사

캄보디아의 비관세장벽

비관세 장벽은 관세에 의하지 않는 수입제한 조치이며,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관세장벽(수량제한, 수입허가제, 각종 수입과징금 등)과 간접적으로 무역제한 효과를 갖는 비관세장벽(보건위생규정과 세금 등)으로 구분된다.

- 최근 캄보디아 경제의 발전, 사회적 이슈, 캄보디아 정부의 규제 강화 노력으로 비관세 장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부, 식량 안전 및 농림업과 관련된 농림임업수산부, 소규모 사업장과 관련된 산업수공예부를 중심으로 비관세 장벽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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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 수입금지와 제한

- 캄보디아는 국가 안전, 공공질서와 도덕성 준수, 동식물의 생명보호, 천연자원 및 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

-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특정 수산물, 축산물에 대하여 수입금지 및 제한 조치를 시행하였음

베트남산 양식 어류 수입금지

- 캄보디아는 최근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격는 국내 양식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올해 18일부로 모든 국가의 양식 어류 수입을 잠정 금지하였으나, 베트남이 양식 어류 주 수입국이므로 베트남에게만 실효적 피해가 있는 조치임

- 같은 달 19, 베트남이 WTO와 아세안경제 공동체의 무역자유화 정신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반발하자, 28일부로 수입금지 양식 어종을 4종으로 줄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 조율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추가한 후 수임급지 조치를 해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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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산 냉동육 수입금지

- 인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캄보디아는 51일부로 인도산 냉동육류 수입을 무기한 금지하였으며, 근거로는󰡐아세안-인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아세안-인도 상품무역협정󰡑에 명시된 󰡐긴급 공중보건 보호󰡑조항을 내세웠음

- 63일 인도대사관은 인도산 냉동육류에 관한 캄보디아의 조치가 양국이 추진 중인 FTA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촉후하였으며, 이를 인식한 캄보디아 정부는 냉동육류가 인도에서 출항 전 코로나19 검사 및 캄보디아 입항 후 재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인도산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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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라이센스

- 수입 라인센스 제도는 1994년에 철폐가 되었지만 일부 품목은 계속해서 라이센스 및 관련 부처의 허가가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라이센스 발급 기간은 2주이지만, 늦게 발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임

기관별 허가품목

- 관세청, 농림수산부: 생과일, 채소, 식품, 농산물 등

- 농림수산부: 살아있는 가죽

- 상무부, 관세청, 농림수산부: 생선, 갑각류 등의 수산물

특별세

- 캄보디아는 주류, 자동차, 오토바이 등 약 700여개 품목에 특별세를 부과하여 간접적으로 무역을 제한하고 있으며, 매년 대상 품목과 세율을 상승시키는 추세임

- 자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세를 부과하지만, 캄보디아의 경우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도 이에 견줄만한 자국상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수 확보를 위한 것으로 판단됨

통관애로

- 실제로 여러 수입업체들은 캄보디아 세관의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관행에 대하여 비판을 하며, 특히 과도한 처리 지연 및 부담스러운 서류 작업, 불필요한 절차 등의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임

- 일부 수입업체는 동일한 수량이라도 수입 시점에 따라 관세가 달라지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였으며, 시하누크빌항의 물품 통관 지연 및 입출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비공식적 수수료󰡑를 요구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됨

- 이러한 통관 애로는 수입업체들의 물품 보관 및 유지에 관한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힘

시사점

- 캄보디아 경제의 발전 및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과 같은 무역장벽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캄보디아로 한국제품 수출 시 적용되는 무역장벽을 철저히 확인하여 추가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됨

- 한국-캄보디아 FTA가 내년에 곧 발효될 예정인 만큼, 한국 수출업체들은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원산지 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수출거래계약서 등의 철저한 서류준비가 필요함

- 캄보디아 시장에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업체의 경우, 수출 도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aT의 수출지원사업인󰡐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을 활용 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 전문관세사가 직접 수출업체에 방문하여 협정세율 활용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 지원 컨설팅을 제공함

출처

- Khmer times

- 미국 무역대표부(USTR)

- K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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