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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2021

[이슈] 중국, 고가 아이스크림 제품 원재료 논란

조회2126

   최근 중국에서 두 고가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연이어 원재료 사용문제로 이슈가 되었다.

○ M브랜드 아이스크림의 “이중 기준”

  해외에서 생산하는 M브랜드 아이스크림은 농축우유를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중국 현지에서 생산한 것은 분유와 물인 환원유(还原乳)를 사용하여 “이중 기준”논란을 일으켰다.
 배합을 살펴본다면, 중국 현지 생산 M브랜드  아이스크림에 사용된 분유는 4%도 안 되는 수준으로 식물성지방인 코코넛오일 사용량보다도 적다. 제품유형도 유지방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혼합형 식물성 지방아이스크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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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CTV2 <경제정보뉴스보도>

 논란이 되자 브랜드 보유사인 U사의 한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원재료 논란에 대해 유럽산 M브랜드는 농축우유와 물을 사용하고 중국산은 분유와 물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는 유렵의 신선한 우유를 중국까지 배송해오기에 어려움이 많고 중국 신선 우유는 공급의 문제가 있다고 해명하였다.
 그리고 판매단가문제로 “이중 기준” 논란은 더욱 심각해지기도 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평균 판매가격이 8~12위안(약 1,430~2,150원)인 제품이 영국과 미국에서의 평균 판매가격은 각각 6~7.5위안(약 1,070~1,340원), 8~9위안(약 1,430~1,610원)이다. 저렴한 원재료를 사용한 중국버전이 더욱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재료와 판매가격이 매칭되지 않은 사실은 일부 소비자가 현재 시중 "고급 아이스크림"을 받아들이지 못하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 H브랜드의 초콜릿반죽 월병모양 아이스크림에 초콜릿이 없다?

  초콜릿반죽이 아닌데 제품 홍보내용에서는 초콜릿반죽 월병모양 아이스크림이라 브랜드사측은 시장감독관리부서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았다.
 지난 8월, 상해시시장감독관리국 홈페이지에서는 행정처벌 한건을 통보하였고 그 내용에 따르면, 티몰 H브랜드플래그숍에서 판매중이였던 한 기프트권에 포함된 우롱차백도, 재스민딸기, 모차 월병모양 아이스크림 세가지 월병모양 아이스크림제품의 소개에서는 모두 초콜릿반죽이라 하였으나 배합표, 원재료 및 원재료의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상술 제품의 반죽은 코코아버터대용물초콜릿이므로 상품 홍보내용과 실제 사용 원재료 내용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나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을 위반하였다.
 <식품안전 국가표준 초콜릿, 코코아버터대용물초콜릿 및 제품>(GB 9678.2-2 014)에 따르면 초콜릿은 코코아제품(코코아버터, 코코아매스 또는 액상코코아매스/초콜릿액, 고형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과(또는) 백설탕을 주요 원재료로 하고 유제품, 식품첨가물을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아도 되며 특정의 공정을 거쳐 제조된, 상온에서 고체 또는 반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식품을 가리키고 코코아버터대용물초콜릿은 백설탕, 코코아버터대용물 등을 주요 원료(최초 배합으로 계산하되 코코아버터대용물 첨가량은 5% 초과)로 하고 코코아제품(코코아버터, 코코아매스 또는 액상코코아매스/초콜릿액, 고형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유제품과 식품첨가제를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아도 되며 특정의 공정을 거쳐 제조된, 상온에서 고체 또는 반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동시에 초콜릿의 맛과 성질을 가진 식품을 가리킨다.
 초콜릿과 코코아버터대용물초콜릿의 정의는 엄연히 다르다. 코코아버터대용물 사용량이 5% 초과하였으면 초콜릿이라고 부르지 못한다. 원재료 단가가 훨씬 저렴한 코코아버터대용품초콜릿으로 초콜릿을 "대신"한 H브랜드의 행위는 "아이스크림계의 명품” 이라는 별명과 어긋나고 허위 광고로 간주되어 중국 소비자를 실망시켰다.


■ 시사점

- M브랜드, H브랜드는 중국에서 "아이스크림계의 에르메스" 등으로 불릴만큼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상징하는 브랜드이다. 그에 따라 중국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대에 비해 우유 대신 단가가 저렴한 분유, 코코아버터대체물초콜릿을 사용했다는 논란에 배신감을 느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 제품명을 포함한 전반 라벨 표기 내용과 광고홍보내용이 실제 제품에 사용한 원재료와 불일치한다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또는 <식품안전 국가표준 선포장식품 라벨 통칙>(GB 7718-2011)을 위반한다. 중국 현지 제조 식품은 물론이고 수입식품도 이 부분 내용을 유의해야 하므로 대중국 식품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제품의 중문라벨이 중국 수입식품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지 수출 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 출처:
https://news.21food.cn/13/2901090.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708934106747370350&wfr=spider&for=pc
https://baijiahao.baidu.com/s?id=1709686235344755859&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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