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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2021

[EU, SPS] 동물성 식품에 대한 특정 위생 요건 개정

조회1914

EU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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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 식품의 특정 위생 요건 수정, 한국 수산물 수출 기업도 수정안에 주의해야

유럽의회는 (EC) No 853/2004 `동물성 식품의 특정 위생 요건`의 부속서 III을 수정한 (EU) No. 2021/1374(이하, ‘수정안’)을 공고함. 해당 규정은 식품 사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성 식품의 위생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수정안은 육류, 수산물 등의 도축 규정, 제출 서류 및 첨부 서류, 처리 및 유통 방법, 식품별 보관 방법, 이동에 사용되는 선박 등에 대한 수정 사항이 포함됨. 한국은 EU의 동물 유래 성분의 수입 승인 국가 목록 중 수산물에 대한 무조건적 승인을 받았으므로, 유럽 국가로 수산물 관련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수산물 관련 수정 조항에 주의해야 함. 수정안에 명시된 수산물 관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 수정 조항은 하기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EU) No. 2021/1374 `동물성 식품의 특정 위생 요건` 부속서 III의 수정안 원문

 

※ (EU) No. 2021/1374 (6) – 제8절(Section VIII) 수산물의 수정 내용

제1장. 선박 요건

- “제1장 선박 요건”의 규정 대상에 냉동선이 추가됨

   “자연환경에서 수산물을 채집하거나 채집 후 해당 수산물을 취급 또는 처리하기 위해 사용한 선박 

   또는 냉동선이 Ⅰ부에 명시된 구조 및 설비 요건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A. 모든 선박 요건”의 하위 조항으로 선박과 냉동선의 사용 및 관리 요건이 새로 규정됨

  “선박은 빌지 물, 하수, 연기, 연료, 기름, 그리스(grease) 또는 기타 불쾌한 물질로 수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설계 및 건조되어야 합니다. 사료 생산을 위한 제품을 포함하여 보호되지 않은 

  수산 제품을 저장, 냉각 또는 냉동하는 데 사용되는 홀드, 탱크 또는 용기는 해당 제품과 이를 위해 

  사용되는 얼음 또는 염수를 저장, 냉각 또는 냉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목적의 냉동선은 비보호 수산물에 적용되는 규정이 운송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 “C. 냉동선 요건”에서 보관창고가 1항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냉동용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고 규정함


- “E. 리퍼 선박(reefer vessels)에 대한 요구사항”조항 추가 

   “냉동 수산물을 대량으로 운송 및/또는 저장하는 리퍼 선박(reefer vessels)은 온도를 유지하는  

   능력과 관련하여 파트 C의 2항에 규정된 냉동 선박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2장. 위생 요건

- 통조림 제조 관련 조항에서, 초기에 -9C° 이하에서 전체적으로 염수 동결된 생선은 통조림 제품으로 보내져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됨


제3장. 선박을 포함한 수산물 취급 작업장 요건

- “A. 수산물 요건”에서 포장하지 않은 신선 수산물 원료의 배송 또는 저장에 사용되는 용기는 해당 제품에 융해수가 접촉하지 않도록 융해수를 배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됨 


- “B. 냉동제품 요건”에서 수산물을 냉동하거나 저장하는 육지의 작업장은 수행 활동에 맞춰 조정된 장비가 갖춰져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됨 


 

출처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ommission Regulation (EU) 2021/1374,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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