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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2021

[일본, SPS]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 사료 첨가물의 MRL 개정안 공고

조회2100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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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성분 6종과 동물용 의약품, 사료 첨가물의 잔류 허용 기준치(MRL) 수정

일본 후생노동성은 농약 성분 6종과 동물용 의약품, 사료 첨가물의 식품 속 잔류 허용 기준치를 수정하는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건(2021년 후생노동성 공지 제323호, 이하 ‘개정안’)》을 발표함. 개정안에는 농약 성분인 가스가마이신(カスガマイシン), 클로로피크린(クロルピクリン), 발리다마이신(バリダマイシン), 펜프로파트린(フェンプロパトリン), 프로클로라즈(プロクロラズ), 1- 메틸사이클로프로펜(1-メチルシクロプロペン)과 동물용 의약품 트렌볼론(トレンボロン, 총칭 트렌블론아세테이트), 사료 첨가물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ジブチルヒドロキシトルエン)의 개정된 MRL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트렌볼론의 경우 시험법이 일부 개정됨 


개정안에는 다양한 품목의 수정된 잔류 허용 기준치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본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개정안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또한 허용 기준치가 증가한 품목은 2021년 8월 31일부터, 허용 기준치가 하락한 품목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수정된 기준치가 적용됨으로 개정안의 시행일에도 주의가 필요함. 다음의 표는 2020년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된 상위 6개 농식품 품목(파프리카, 토마토, 고추, 닭고기, 감, 호박)을 기준으로 개정안의 잔류 허용 기준치 변동 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원문은 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건(2021년 후생노동성 공지 제323호》 


※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건(2021년 후생노동성 공지 제323호》 

-   한국 수출 상위 품목 기준 MRL 변경사항 정리(파란색 글씨는 기준치가 하락한 변경사항임)

성분

품목

해당 분류

MRL 변경사항

시행일

카스가마이신

(살균제/항생물질)

파프리카

그 외 가지류 채소

0.2 ppm -> 2 ppm

2021831

토마토

토마토

0.2 ppm -> 0.5 ppm

고추

그 외 가지류 채소

0.2 ppm -> 2 ppm

호박

그 외 채소

0.04 ppm

-

그 외 과일

0.2 ppm

-

닭고기

해당 X


성분

품목

분류

MRL 변경사항

시행일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항산화제)

파프리카

해당사항 없음

토마토

고추

호박

닭고기

닭의 식용부분

2 ppm -> 3 ppm

2021831

발리다마이신

(살균제/ 항생물질)

파프리카

그 외 채소

0.05 ppm -> (*)일률기준

2022831

토마토

토마토

0.05 ppm- > 0.2 ppm

20218월 31

고추

그 외 채소

0.05 ppm -> (*)일률기준

2022831

호박

그 외 채소

0.05 ppm -> (*)일률기준

2022831

해당사항 없음

닭고기

해당사항 없음

펜프로파트린

(살충제)


파프리카

그 외 가지류 채소

2 ppm

-


토마토

토마토

2 ppm

-

고추

그 외 가지류 채소

2 ppm

-

호박

호박

2 ppm -> 1 ppm

2022831

그 외 과일

5 ppm -> 1 ppm

닭고기

닭의 식용부분

0.01 ppm

-

프로클로라즈

(살충제)

파프리카

그 외 가지류 채소

0.05 ppm -> 3 ppm

2021831

토마토

토마토

0.05 ppm -> (*)일률기준

2022831

고추

그 외 가지류 채소

0.05 ppm -> 3 ppm

2021831

호박

호박


0.05 ppm -> (*)일률기준

2022831

그 외 과일

0.05 ppm -> (*)일률기준

2022831

닭고기

닭의 식용부분

0.2 ppm

-

1- 메틸사이클로프로펜과

(식물성장조정제)


파프리카

해당사항 없음

토마토

고추

호박

0.01 ppm

-

닭고기

해당사항 없음


(*) 일률기준은 0.01ppm을 의미함

(**) 클로르피크린, 트렌볼론은 MRL 변동사항이 없음



출처

후생노동성, 食品、添加物等の規格基準の一部を改正する件について,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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