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통관] 조제분유 등 유제품 수출 시 주의사항 안내
조회2075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으로 유제품 수출 시 주의사항 종합 정리, 관련 품목 수출 시 유의해야
2020년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유제품은 연간 1만 6,021톤, 약 7,996만 달러의 규모이며, 이 중 조제분유는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식품 품목 5위에 해당하는 주요 수출 품목임. 따라서 조제분유를 포함한 유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유제품 수출 시 필요한 제출 서류, 라벨 표시, 검역 등 다음의 정리된 중국의 수입 유제품 요건에 주의하여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함
(*) 유제품은 조제분유, 생우유, 발효유를 포함함
(1) 필요 제출 서류
- 《수출입 유제품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进出口乳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제2장 제7조에 따르면 중국으로 수출하는 유제품은 수출국 또는 지역 정부 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위생증서를 제출해야 함
- 위생증서에는 수출국 또는 지역 정부 주관부서의 날인과 서명이 있어야 하며, 목적지는 중국이라고 명시되어야 함
- 위생증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증명해야 함
① 유제품의 원료는 건강한 동물에서 나옴
② 유제품은 가공처리 후 동물성 질병을 전파하지 않음
③ 유제품 생산기업은 현지 정부 주관부서의 감독하에 생산해야 함
④ 유제품은 안전하며 사람의 식용이 가능함
(2) 《중국 수입 가능한 동식물 식품 목록(符合评估审查要求及有传统贸易的国家. 或地区输华食品目录)》
- 수입 유제품의 종류는 《중국 수입 가능한 동식물 식품 목록》에 부합해야 함
※ 해관총서는 중국 법률∙법규에 따라 중국으로 유제품을 수출하는 국가 혹은 지역의 안전관리 체계와
식품 안전상황을 평가하고 유제품 안전 상황과 관리∙감독의 필요에 따라 심사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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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수입 가능한 동식물 식품 목록》 - 한국에서 수출 가능한 유제품 종류
저온 살균 우유 |
유청단백 농축액 |
유청가루 |
부분 탈지 분유 |
분유 |
탈염 유청 분말 |
맛을 낸 멸균 우유 |
기타 연유 |
탈지 분유 |
맛을 낸 분유 |
기타 치즈 |
무설탕 연유 증발 우유 |
수정 우유 수정 우유 |
기타 유지방 |
크림 |
발효유 |
기타 분유 |
강화 분유 분유 |
맛을 낸 발효유 |
기타 우유 및 유제품 |
단단한 치즈 |
치즈 |
기타 유청 분말 |
유아용 조제분유 |
버터 |
기타 소독 우유 |
유아용 조제분유 액상 우유 |
가당 연유 |
가당 분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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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 우유 |
전분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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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 우유 |
분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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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벨 표시
- 라벨 표시는 《선포장 식품 라벨 통칙(预包装食品标签通则, 이하 GB7718-2011)》를 준수해야 함
- 라벨 기입 항목(GB7718-2011, 4.1항)
① 식품명
② 배합원료표
③ 내용량 및 규격
④ 생산자 및 중개 판매자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⑤ 생산일자 및 품질보증기간
⑥ 보관조건
⑦ 식품 생산허가증 번호
⑧ 제품 표준코드
⑨ 기타 필요사항
(4) 검역 기준
- 해관총서는 《수출입상품검역법(进出口商品检验法)》 규정에 따라 수입 유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함
- 수입 유제품이 동식물 역병 전파 위험이 있을 경우, 《수출입동식품검역법(进出境动植物检疫法)》규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함
출처
중국안신(中食安信), 【权威】一杯进口酸奶的自白, 2021. 08. 26
위생부(中华人民共和国卫生部), 预包装食品标准通则(GB 7718-2011),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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