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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2021

[EU, SPS] 곡물 기반 식품에 적용되는 트로판 알칼로이드의 최대 잔류 허용치 개정

조회2601

EU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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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및 취약 계층을 위해 트로판 알칼로이드의 최대 잔류 허용치 개정

유럽 위원회는 규정 (EC) No 1881/2006의 부록에서 항목 8.2를 수정한 (EU) 2021/1408(이하, ‘수정안’)을 발행하여, 트로판 알칼로이드(Tropane alkaloids)의 최대 잔류 허용치를 수정함. 유럽 식품 안전청은 트로판 알칼로이드 성분의 급성 독성 참고량(ARfD)* 을 체중당 0.016 μg/kg으로 설정하였으나, 검사 결과 일부 곡물 기반 제품과 허브 추출물에서 해당 기준이 영유아와 같은 취약 계층에게는 위험한 수준으로 확인됨


트로판 알칼로이드는 수수, 기장, 옥수수, 메밀에서 검출되어도 제거가 어려움. 따라서 유럽 식품 안전청은 영유아 및 취약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위해 해당 곡물과 관련 식품의 트로판 알칼로이드 성분 최대 잔류 허용치를 개정하기로 함. 기장, 수수, 메밀, 옥수수 및 기반 제품이 포함된 유아용 곡물 가공 식품 및 유아용 이유식의 경우 트로판 알칼로이드의 구성 성분인 아트로핀(atropine), 스코폴라민(scopolamine)을 기준으로 각 1.0 μg/kg의 최대 잔류 허용치가 설정되어 있음. 이번 수정안에서는 두 가지 성분을 종합하여 곡물 및 곡물 기반 제품에 적용하는 최대 잔류 허용치 기준을 추가로 설정함


(*) 급성 독성 참고량 (ARfD) : 24시간 이내 또는 1회 섭취해 건강상 해를 끼치지 않는 양


옥수수, 곡물 가공식품, 영유아 식품 수출 가능, 개정안과 적용 일정 확인해야

수정안은 2021년 9월 18일에 발효될 예정이며, 수정된 최대 잔류 허용치는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됨. 이에 따라 수정안을 통해 새로 추가된 품목((EC) No 1881/2006의 부록 항목 8.2.2~8.2.9)의 제품은 2022년 9월 1일 이전까지 시중에 합법적으로 유통되었다면 품질 유지기한 또는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음. 한국산 옥수수, 곡물 가공식품, 영유아 식품은 EU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므로 관련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변경된 최대 잔류 허용치를 확인하고 규정 적용일에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 트로판 알칼로이드의 수정된 최대 잔류 허용치는 뒷장에서 확인할 수 있음 


※ (EU) 2021/1408에 따라 수정된 (EC) No 1881/2006 부록 8.2

성분

품번

식품 품목

MRL g/kg)

트로판

알칼로이드


(Tropane alkaloids)

8.2.1

기장, 수수, 메밀, 옥수수 및 기반 제품이 포함된 유아용 곡물 가공 식품 및 유아용 이유식

아트로핀 (Atropine)

1.0 μg/kg

스코폴라민 (Scopolamine)

1.0 μg/kg

* 아래부터는 아트로핀과 스코폴라민 함량 합계의 MRL을 나타냄

8.2.2

가공하지 않은 옥수수와 수수

5.0 μg/kg (202291일부터)

8.2.3

가공하지 않은 옥수수

(팝콘으로 만들거나 습식제분으로 가공할 예정인 것 제외)

15 μg/kg (202291일부터)

8.2.4

가공하지 않은 메밀

10 μg/kg (202291일부터)

8.2.5

팝콘과 습식 제분용 옥수수

5.0 μg/kg (202291일부터)

8.2.6

메밀 제분 제품

10 μg/kg (202291일부터)

8.2.7

허브 추출물-건조

(8.2.8에 해당되는 허브 추출물 제외)

25 μg/kg (202291일부터)

8.2.8

허브 추출물-건조

(아니스 씨앗)

50 μg/kg (202291일부터)

8.2.9

허브 추출물-액체

0.2 μg/kg (202291일부터)



출처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ommission Regulation (EU) 2021/1408,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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