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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2021

[대만, TBT] 식품 원료 알로에의 사용 제한 및 표시 규정 발표

조회2213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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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원료 알로에의 2021년 사용 규정 발표, 2020년 발표 규정과의 차이에 주의해야 

지난 9월 8일,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제15조 제2항과 제2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식품 원료 알로에 사용 제한 및 표시 규정(食品原料蘆薈之使用限制及標示規定, 이하 ‘규정 초안‘)》의 초안을 발표함. 《규정 초안》은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알로에의 허가 품목, 허용치 및 경고문구를 규정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대만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알로에를 규제하는 《규정 초안》은 2020년 10월에도 발표된 바 있음. 하지만 2021년 발표된 《규정 초안》은 2020년 10월 발표된 규정의 경고문구 표시 조항과 발효 일정에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2020년 발표된 《규정 초안》에 따라 관련 제품의 수출을 준비했던 한국 식품 수출기업은 새로 발표된 《규정 초안》의 내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식품 원료 알로에 사용 제한 및 표시 규정내용 비교(2020, 2021)

구분

2020

2021

알로에

허가 사용 품목, 부위 및

가공조건

알로에를 식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 

 - 알로에 베라(Aloe vera) 및 알로에 페록스(Aloe ferox) 품종의 잎 사용

 - 껍질을 완전히 제거 후 사용 가능

허용치

알로에 잎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의 경우,

 - 알로인(Aloin)의 최대 허용치: 10ppm

경고문구

 ‘월경 중인 여성, 임산부, 수유부, 아동, 

소화기관 또는 간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섭취를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경고문구 표기

  - 알로인 1ppm 이상 검출되는 경우,

    ‘임산부는 섭취를 피해주세요’라는  

    경고문구 표기


 - 알로인 1ppm 미만일 경우 

    해당 사항 없음

발효 일정

202211

202311


대만으로 수출 가능한 한국 알로에 조제품, 2023년 발효 일정과 시행 동향 확인 필요 

《규정 초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나, 발효 이전에 시중에 유통된 수입 제품은 제품의 유효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음. 알로에 조제품은 한국에서 대만으로 수출 가능한 품목임으로, 관련 품목의 제품을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규정 시행 시 수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규정의 내용과 시행 동향에 관심이 필요함 



출처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預告訂定「食品原料蘆薈之使用限制及標示規定」草案, 2020. 10. 7

위생복리부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药物管理署), 預告訂定「食品原料蘆薈之使用限制及標示規定」草案, 2021. 0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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