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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2021

[뉴질랜드, TBT] '식품 원산지 표기 규정' 발표

조회2246

뉴질랜드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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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원산지 표기 규정 개정, 규제 식품의 범위와 필수 표기 정보에 유의해야

뉴질랜드 정부는 뉴질랜드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원산지 라벨링 의무 사항을 규정한 《소비자 정보 표준(식품의 원산지) 규정 2021(The Consumer Information Standard Regulation 2021, 이하 ‘식품 원산지 표기 규정’)》을 발표함. 해당 규정은 규제 식품의 범주와 의미를 규정한 파트 1과 필수 표기해야 하는 원산지 정보를 규정한 파트 2로 구성되며, 각 파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비자 정보 표준 규정(식품의 원산지) 2021》의 주요 내용


파트 1 : 규제 식품

(1) 규제 식품의 의미 

-  소매(온라인 사이트 또는 우편 발송 포함)로 공급되거나 이를 위해 제공 혹은 광고되는 식품

-  모금 행사에서 공급되거나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포장 음식점, 구내식당 및 식품 공급업체 (케이터링)에서 즉시 섭취를 위해 공급 또는 광고되지 않는 식품을 의미함 


(2) 규제 식품 종류 

-  단일 과일 또는 채소, 생선 또는 해산물, 육류 

-  신선, 냉동, 해동된 상태 

-  최소한으로 가공된 상태 

-  절인 돼지고기 


※ 최소 가공의 의미 : 절단, 다지기, 정육각형으로 자르기, 갈기, 으깨기, 껍질 벗기기, 씻기, 소독하기 등은 규정 상의 최소 가공 형태에 포함됨


파트 2 : 필수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1) 원산지 정보 : 규제 식품 품목의 각 유형에 필요한 원산지 정보는 아래와 같음


규제 식품 품목

포함되어야 하는 원산지 정보

과일 또는 야채

과일 또는 야채가 재배된 1 개 이상의 국가

육류 또는 절인 돼지고기

동물이 사육된 1 개 이상의 국가

생선 또는 해산물

공개 해양(모든 국가의 국가 어업관할권 외부의 바다를 의미) 또는 국가 어업관할권이 실행되는 1개 이상의 국가



(2) 식품 정보 표기 방법

-  영어 또는 마오리어로 명확하고 읽기 쉽게 표기

-  식품이 1개 이상의 국가 또는 해양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 표기



뉴질랜드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 개정안 내용 및 시행 일정 확인해야

2020년 뉴질랜드로 수출된 한국 식품 규모는 약 3,341만 달러이며, 2018년 이후 수출 식품 규모는 증가하고 있음. 개정된 식품 원산지 표기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으로, 뉴질랜드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개정안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또한, 냉동식품의 경우 2023년 5월 13일부터 원산지 라벨링이 적용되므로,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식품 기업은 시행 일정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New Zealand Legislation, Consumer Information Standards (Origin of Food) Regulation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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