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0.13 2021

[중국, TBT] 수출입상품 분류 관리규정 개정안 발표

조회2277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ternal_image


《관리규정(2014)》과 《관리방법(2008)》 통합, 중국 수출입상품 분류 관리규정 개정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수출입상품 분류의 규범화를 위해 수정한《해관 수출입상품 분류 관리 규정

(海关进出口货物商品归类管理规, 이하 ‘관리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관리규정》 개정안은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세관신고 시 수출입상품을 분류할 때 적용됨


《관리규정》 개정안은 기존에 적용되었던《관리규정(2014)》과《해관 화학검사 관리방법(2008) (海关化验管理办法, 이하 ‘관리방법’)》을 통합하여 상품분류를 위한 기준과 검사방식, 검사기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적 근거 확보와 상품분류 체계화를 위해 일부 조항을 신규 추가함.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 시《관리규정(2014)》과《관리방법(2008)》은 폐지함


▶▶ 《관리규정》 개정안의 신규 추가 내용 

(1) 관련규정 정비

 -  사전분류 신청 조항을 삭제하고 상품분류를 위한 사전분류 제도와 행정심판제도의 운영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관리규정》(제20조)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수출입상품의 분류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사전결정을 신청할 경우,  

     상품분류는  행정심판 결과 또는 사전결정 결과에 따라야 함

 

-  상품분류를 위해 세관은 수출입상품에 실험 및 검사조치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세관의 실험 및 검사조치를 위한 관리방안을 규정함 (제11조~제17조)

 ※《관리규정》(제11조) 

     수출입상품의 속성, 성분, 함량, 구조, 품질, 규격 등에 대한 화학검사 등을 실시함 


(2) 법적 근거 확보

-  《관리규정(2014)》에 규정되지 않았던 상품분류 참고기준에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을 포함하고 적용원칙 명시

 ※《관리규정》(제2조) 

     수출입상품은 관련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 등 상품분류 참고기준에 포함함


(3) 상품분류 체계화

-  기존에 적용되었던《관리규정(2014)》은 상품코드 사용에 대한 법적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발표한 《관리규정》 개정안에서는 《중국 수출입세칙(进出口税则)》의 상품분류 목록에 있는 코드(앞 8자리) 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함

 ※《관리규정》(제27조) 

    《관리규정》의 상품코드는 《중국 수출입세칙》의 상품분류 코드를 의미함


2021년 11월 시행, 한국 수출기업은 통관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수출입상품의 상품분류는 관세결정의 근거가 되며, 수출상품의 상품분류가 정확하지 않으면 통관 과정에서 상품분류를 위한 검사가 추가로 시행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통관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중국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식품기업은《관리규정》 개정안에서 명시된 상품분류 기준(국가표준 및 산업표준)과 세관의 상품분류 검사절차를 숙지하여 통관 진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함



출처

해관총서(海关总署), 海关总署第252号令(关于公布《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商品归类管理规定》的令), 2021. 9. 24

해관총서(海关总署), 海关总署关于《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商品归类管理规定》的解读, 2021. 9. 24

KPMG, 海关发布新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商品归类管理规定》,企业应加强海关归类内控管理以适应新法要求,         2021. 10. 8

'[중국, TBT] 수출입상품 분류 관리규정 개정안 발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