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0.21 2021

[중국, TBT] 치즈의 국가표준 개정안 11월부터 본격 시행

조회2390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ternal_image


식품안전 국가표준 치즈 개정안, 원료 사용 기준과 미생물 제한, 표기 기준 등 변경

치즈의 사용기준을 개정한《식품안전 국가표준 치즈(食品安全国家标准干酪, 이하 ‘GB5420-2021’)》이 2021년 11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 이번 개정안에는 치즈 제품에 대한 미생물 제한 요건이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 향료 또는 기타 식품의 원료 첨가량 제한(8%)과 운송 및 보관온도의 라벨 표기 사항, 제품의 경도 및 유지 표기 시 지정 용어 사용 등 치즈 수출기업이 확인해야 하는 주요 변경 사항이 포함됨. 이에 개정 전 표준인 《GB5420-2010》과의 차이점을 정리하였으므로, 중국으로 치즈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기존 규정과의 차이점을 숙지해야 함 


▶ 치즈 수출기업이 주의해야 하는 《GB5420-2021》 의 주요 규정 변동 사항 

1. 두 가지 기타 원료(특정한 맛의 기타 식품 원료와 유착방지 기능이 있는 원료)의 첨가비율 규정

백설탕, 마늘, 고추 등 특정한 맛을 별도로 첨가하는 기타 원료의 첨가량은 8%를 초과하면 안됨

고체 형태의 제품은 다양한 형태로 가공이 가능하며, 제품과 유착 방지 기능이 있는 기타 식품 원료를 첨가할 수 있지만 첨가량은 8%를 초과하면 됨

특정한 맛의 기타 식품 원료와 유착 방지 기능이 있는 기타 식품 원료를 첨가할 경우, 이들의 총합이  8%를 초과하면 안됨


2. 미생물 지침 변경

- 치즈 제품에 대한 미생물 제한량(효모, 곰팡이균) 삭제  

-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등 병원균 제한량은 《식품안전 국가표준 사전포장 식품의 병원균 제한량(GB 29921)》 을 준수해야 함 


3. 제품 표기 규정 추가

- 치즈 제품의 라벨에는《식품안전 국가표준 사전포장 식품 라벨통칙(GB 7718)》을 준수한 라벨 정보를 표기하고, 운송과 보관 온도 또한 명확하게 표기해야 함

- 부록 A에 규정된 요건 충족 시 제품명 앞에 경도 및 지방함량을 추가할 수 있음 


▶ 기타 규정 변동 사항 

1. 치즈에 대한 정의 수정 

- 치즈 제조 시 필요한 유청(乳清)단백질과 카제인의 출처원으로 ‘우유(또는 기타 낙농 동물의)’를 추가하여 치즈의 원료 범위를 넓힘 

- ‘리코타 제외’ 문구를 추가하여, 치즈 제품에 규정된 유청 단백질 및 카제인의 함량 제한을 리코타 치즈에 적용하지 않음


2. 제품명으로 ‘치즈(奶酪)’ 사용 가능

- 치즈(干酪)를 ‘奶酪’라고 지칭하는 조항을 추가함  


2021년 11월 시행, 관련 수출 기업은 개정안을 숙지하고 수출을 준비해야

2020년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치즈(가공/갈았거나 분상의 것 제외, HSCODE: 0406300000)는 연간 193.6톤, 약 192.5만 달러 규모임. 이번 개정안은 라벨 표기 및 미생물 기준 등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항목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으므로, 중국으로 치즈를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개정안 시행 전 《GB5420-2021》을 숙지하여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함



출처

중식안신(中食安信), 【权威】进出口食品安全:干酪国家标准GB 5420变化早知道, 2021. 10. 05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 食品安全国家标准 干酪, 2021. 02.22

'[중국, TBT] 치즈의 국가표준 개정안 11월부터 본격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