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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2021

[대만, TBT] 영유아 조제식품의 통합 라벨링 규정 초안 발표

조회2103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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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조제식품의 라벨 표기 규정 통합, 기존 규정 폐지 예정

대만은 식품안전 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 10호에 따라 《영유아 조제식품의 라벨 표시 주의 사항(초안, 이하 ‘초안‘)》을 발표함. 이 초안은 영유아 조제식품에 적용되었던 기존의 4가지 라벨 표기 규정을 통합한 것으로, 초안이 시행되면 기존 규정은 폐지될 예정임


▶ 폐지되는 영유아 조제식품 라벨 표기 규정 

- 《영유아 조제식품 및 4개월 이상 유아의 완전조제식품 라벨 필수 표시 사항》

- 《영유아 조제식품 라벨 필수 표시 사항》

- 《영유아 조제식품 및 4개월 이상 유아의 완전조제식품 라벨 표시 불가 사항》

- 《영유아용 특수 조제식품, 인쇄방식으로 용기에 표시 필요》


공통 규격, 인식 라벨 등 규정, 수출 기업은 표시 규격과 시행 동향에 주의해야

이번에 발표된 초안은 규정의 법적 근거, 공통 표시 규격, 표시 금지 내용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부록을 통해 ‘영유아 조제식품의 식별 표시’ 사용 기준을 설명함. ITS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에서 대만으로 수출한 영유아 조제식품(HS CODE 190110)은 약 45만 달러 규모이며 최근 3년간(2018~2020년) 수출 규모는 크게 증가함. 따라서 대만으로 영유아 조제식품을 수출할 계획이 있는 한국 식품 기업은 초안의 내용을 확인하고, 시행 동향을 확인하여 수출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영유아 조제식품의 라벨 표시 주의 사항(초안)》 주요 내용

1. 초안의 법적 근거(식품안전 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 10호)

2. 영유아 조제식품의 용기 또는 외포장 표시 내용에 대한 공통 규격(뒷장에서 확인 가능)

3. 영유아 연령대에 따라 종류가 다른 조제식품의 표시 규정

4. 영유아 조제식품의 표시 금지 내용에 대한 규정

5. 영유아 조제식품 표시 내용의 제품검사등록심의 승인 필요 규정 

6. 규정 미준수 또는 허위, 과장, 오인 표시 내용에 대한 처벌 규정 


※ 영유아 조제식품의 용기 또는 외포장 표시 내용에 대한 공통 규격


철분 함량이 100kcal당 1mg 이하인 제품은 “3개월 이상의 유아는 추가적인 철분 섭취가 필요할 수 있음” 또는 유사 문구가 적힌 경고문을 포함해야 함

분 함량이 100kcal당 1mg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한 제품은 “철분 함유 영유아 유동식” 또는 유사 문구가 적힌 경고문을 포함해야 함

제품 개봉 전후 보관방법을 표기해야 함

제품 사용법 및 적정 사용량을 표기해야 함 

- 분말 형태의 제품은 동봉된 계량스푼에 가득 찼을 때의 가루 무게와 필요한 물의 적정량 및 무게를 표기해야 함

- 액체 형태의 농축 제품은 “물과 함께 준비해야 함” 또는 유사 경고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제품과 물의 적정량을 표기해야 함

 “끓인 따뜻한 물로 희석하여 완전히 멸균된 용기에만 사용할 것” 또는 유사 경고문을 포함해야 함

⑥ 부적절한 사용 방법은 영유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음” 또는 유사 경고문을 포함해야 함

⑦ 액체 형태의 제품에는 “용액이 물과 고르게 섞일 때까지 용기를 흔든 후 섭취해야 함”과 “병원용” 경고문을 포함해야 함

“6개월 이상 영유아는 해당 제품(조제식품) 외 보충 식품의 섭취가 필요할 수 있음” 또는 유사 경고문을 포함해야 함

“영유아 조제식품은 의료 종사자 또는 영양사의 조언에 따라 제품의 섭취 필요성과 올바른 섭취 방법을 판단해야 함” 또는 유사 경고문을 포함

인식 라벨은 용기와 포장지에 선명하게 인쇄되어야 하며 인식 라벨의 이미지 및 관련 정보는 [부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유아용 조제유는 “병원용”으로 라벨을 표기해야 함 


※ [부록] 영유아 조제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 첨부되는 인식 라벨 이미지 및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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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유 수유한 아기가 가장 건강합니다” 및 

    “보건복지부는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의 문구가 인쇄되어야 함

    (폰트 사이즈 : 8 이상) 

· CMYK 색상(청록, 자주, 노랑, 검정)으로 인쇄되어야 함

 ->  녹색 (Y100C60), 주황색(Y100M60)

· 이미지의 크기 : 높이 3cm X 폭 3cm 미만




출처

Taiwan Government, Draft Regulations Governing the Labeling which shall be labeled of Infant and Follow-up Formula

대만 FDA, 預告訂定「嬰兒與較大嬰兒配方食品應加標示事項」草案,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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