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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2021

대일 수출 농산물 잔류농약 위반사례 전파

조회1736

external_image 잔류농약 위반내용

          ❍ 수출국 : 일본

          ❍ 품목 : 신선 홍고추

          ❍ 위반성분

                     - 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0.15PPM검출(기준치 0.01ppm)

external_image 일본 후생노동성 조치 내용

       ❍ 금번에 검출된 프로피코나졸 성분은 금년 624일자 고춧가루(홍고추 간이가공품 취급)위반사례가1차 발생하여 이미 모니터링 검사 강화로 지정된 품목으로 금번 2회차 위반사례로 인해 향후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홍고추(고춧가루등 포함)에 대해서는 명령검사로 이행될 예정임

external_image 주의 사항

       ❍ 한국산 홍고추는 현재 ID제도 미도입 품목으로 해당 홍고추(간이가공품 포함)한 프로피코나졸 성분의 잔류농약검사를 받아야 통관됨

       ❍ 대일 수출 고춧가루에 대해서도 명령검사가 실시됨으로 수출전 프로피코나졸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받아 안전성 검증 후 수출이 필요시 됨

       ❍ 일본 검역소에서는 한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가공품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김치, 소스류 등 고춧가루가 많이 포함된 제품류에 대해서도 사전에 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성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확인  후  수출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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