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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2021

[EU, SPS] 6-벤질아데닌과 아미노피랄리드의 MRL 수정

조회1889

EU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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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벤질아데닌과 아미노피랄리드의 MRL 수정, 수정 기준 적용일에 주의해야

유럽식품안정청은 6-벤질아데닌(6-benzyladenine)과 아미노피랄리드(aminopyralid)의 최대 잔류허용 기준(MRL)을 수정하는 신규 규정 Commission Regulation (EU) 2021/1841(이하, ‘신규 규정’)을 발표함. 6-벤질아데닌은 식물의 성장 조절제로 이번 신규 규정을 통해 최대 잔류허용 기준이 처음 설정되었으며, 아미노피랄리드는 제초제로 사용되며 신규 규정에서 가금육의 지방에 적용되는 최대 잔류허용 기준을 낮추고 일부 농식품 품목의 기준을 높임


신규 규정은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며 EU 회원국과 제3국, 식품 사업자가 새로운 최대 잔류허용 기준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환 기간을 가짐. 이에 따라 2022년 5월 10일 이전에 EU 회원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EU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기존 규정(Regulation (EC) No 396/2005)의 MRL이 적용되며, 2022년 5월 10일 이후 EU 회원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EU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신규 규정에 따라 수정된 최대 잔류허용 기준이 적용됨 


하기의 표는 한국에서 수출 가능한 품목을 기준으로 신규 규정의 변경된 최대 잔류허용 기준을 정리한 것임. EU로 해당 농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한국의 최대 잔류허용 기준과 수정된 최대 잔류허용 기준의 차이, 수정안의 적용일에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한국 수출가능 품목의 MRL 변경 사항

성분명

품목

수정 MRL 
(EU) 2021/1841

기존 MRL 
(EC) No 396/2005

6-벤질아데닌
(6-benzyladenine)

양배추

0.01mg/kg

(-)

시금치

0.01mg/kg

(-)

두류 (, 완두콩 등)

0.01mg/kg

(-)

아미노피랄리드(aminopyralid)

두류 (, 완두콩 등)

0.05mg/kg

0.01mg/kg



출처

EU, COMMISSION REGULATION (EU) 2021/1841,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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