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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2021

[대만, TBT] 영유아보조식품 규정 종합

조회1756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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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조식품에 엄격한 관리∙감독 시행, 수출 시 관련 규정 사항을 숙지해야

중국의 식품 매체는 대만의 영유아 보조식품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시행 규정을 종합하여 발표함. 영유아 보조식품은 영유아 성장 과정에서 필수 식품은 아니지만, 주요 영양소 공급원임. 이에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유아 보조식품의 제품 분류, 위생 표준, 라벨 등의 준수사항을 관련 시행 규정으로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음


2020년 기준 한국에서는 연간 약 45만 달러, 약 7만 톤의 영유아 조제식품(HS CODE 190110)이 대만으로 수출되고 있으므로, 대만으로 영유아 조제식품을 수출할 계획이 있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하기의 정리된  대만 영유아 보조식품 규정을 참고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만의 영유아 보조식품 규정 종합


(1) 영유아 보조식품의 유형

① 영유아 곡물류 식품(Cereal based foods for infant and children)

   《영유아용 곡물류 식품(婴幼儿谷物类辅助食品)》(CNS9906)

-  생후 4개월 이상 영유아의 영양보충을 위해 사용되는 곡물가공 식품으로 밀가루와 쌀가루를 주성분으로 하며 곡물가루 페이스트와 비스킷은 제외


② 통조림 이유식(Canned baby food) : 《영유아 통조림 식품(婴幼儿罐制食品)》(CNS10838)

-  정상적인 영유아가 이유식을 섭취 중 일반식에 적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을 의미하며, 즉석 식품에 해당함


(2) 위생 표준

① 《식품첨가물 지침(食品添加物使用范围及限量暨规格标准)》

-  식품첨가물의 사용 범위, 제한량 및 규격 표준 규정

-  영유아 식품에 사용 가능한 성분인지 확인이 필요함 


감미료 예시

구분

품명

사용 범위 및 허용량

사용 제한

001

D-소르비톨(D-orbitol)

각종 식품 중 실제 필요에 따라 적당량 사용 가능

1. 식품 제조나 가공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사용

2. 영아 식품 사용 불가

003

D-자일리톨(D-Xylitol)

각종 식품 중 실제 필요에 따라 적당량 사용 가능

1. 식품 제조나 가공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사용

2. 영아 식품 사용 불가



② 《식품 중 미생물 위생표준(食品中微生物卫生标准)》

-  식품의 미생물 및 독소, 대사산물 표준 규정(진균 및 독소 제외)


영아 식품류 예시

구분

미생물 및 독소, 대사산물

표본검사

허용량

n

c

m

M

2.1 영아조제식품

2.2 영아조제보조식품

2.3 특수의학용 영아조제식품


장내세균

10

0

10 CFU/g(mL)

살모넬라균

10

0

음성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

10

0

음성

엔테로박터 사카자키()3

10

0

음성



③ 《식품 용기 및 포장 위생 표준(食品器具容器包装卫生标准)》

-  식품 용기 및 포장 용기 표준 규정

-  3세 이하 영유아 전용 식품 용기 및 포장 용기는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디-n-옥틸 프탈레이트(DNOP), 프탈산디부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등 4가지 가소제 사용 불가 [제3조]


(3) 라벨 관련 준수 규정

-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卫生管理法)》

-  《포장식품 라벨링(包装食品标示)》(CNS 3192)

-  《포장식품의 영양표시 준수사항(包装食品营养标示应遵行事项)》

-  《식품 알레르겐 표시 규정(食品过敏原标示规定)》

-  《식품 및 관련 제품 표시/광고 허위과장, 오해 또는 약효인증기준 준칙(食品及相关产品标示宣传广告涉及不实夸张易生误解或医疗效能认定准则)》



출처

중국정보센터(中国资讯中心), 台湾地区婴幼儿辅食法规介绍,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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