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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2021

[태국, TBT] 신식품 및 특정 식품 유형의 식품 안전성 평가 시행 및 지정 평가 기관 발표

조회2024

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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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식품을 포함한 특정 식품 유형, 지정 기관을 통해 식품 안전성 평가 진행

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식품(Novel Food)을 포함하여 특정 식품 유형의 경우 태국 내 판매를 위해 생산되거나 수입되기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지정한 평가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소비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발표함. 해당 공지에 따라 지정 평가 기관에서 식품 안전성 평가가 요구되는 식품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1) 신식품 : 식품으로 섭취된 이력이 15년 미만인 식품 또는 식품 성분 

(2) 신식품 미등록 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신규 식품으로, 프로바이오틱 미생물을 사용한 식품과 사용하지 않은 식품으로 분류됨

(3)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식품 생산용 효소, 식품용 살균제

(4) 특수 목적 생산 식품 및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가 있는 식품


신식품 미등록 식품과 신식품의 안전성 평가는 식품안전평가부에서 수행하며, 수행기관으로 식품 품질안전국(Bureau of Quality and Safety of Food), 태국 국립식품연구소(National Food Institute), 국립과학기술개발원 유전공학 및 생명공학 국립센터(BIOTEC), 태국 위험 평가 센터(TRAC)가 지정됨. 뒷장의 표를 통해 신식품의 유형별 지정 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 식품 첨가물 등의 경우  보안평가부에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며 식품 품질안전국, 국립과학기술개발원 유전공학 및 생명공학 국립센터, 태국 위험 평가 센터가 지정되었고, 특수 목적 생산 식품과 건강강조표시 식품은 식품 안전 및 영양 적합성 평가부에서 수행하며, 태국 식품 영양 평가 및 건강강조표시 센터가 지정됨 


식품 안전성 평가 신청 시 90일 소요, 대상 품목과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야  

해당 공지에 따라, 앞으로 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 식품이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식품 유형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함. 안전성 평가 신청은 태국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의 ‘식품 안전 평가 요청’ 목록에 따라 평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비를 납부해야 하며, 약 90일 이 소요됨. 따라서 한국 식품 수출 기업은 식품 안전성 평가 적용 기준과 신청 과정을 확인하여 수출 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함 


▶▶ 신식품 유형별 식품 안정성 평가 지정 기관 목록


안전평가부

신식품

신식품 미등록 식품

프로바이오틱

미생물 미 첨가

프로바이오틱

미생물 첨가

식품 품질안전국

 (Bureau of Quality and Safety of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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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립식품연구소

(National Food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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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기술개발원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Agency, NSTDA)

유전공학 및 생명공학 국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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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제닉 미생물에서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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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제닉 미생물에서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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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위험 평가 센터

(Thailand Risk Assessment Center: T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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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ailand FDA, ประกำศส ำนักงำนคณะกรรมกำรอำหำรและย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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