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TBT] 《관리방법》 시행에 따른 수입식품의 라벨 표시 규정
조회2467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2022년부터 개정된 관리방법 시행, 수입식품의 품목별 라벨 표시 기준 확인해야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가 발표한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이하 ‘관리방법’)》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실행됨. 이번 《관리방법》에서는 수입식품의 라벨 표시에 대한 규정 제 30조가 제정되었으며, 수입식품 중 냉장∙냉동 육류 제품, 수산물, 건강식품 및 특수식품의 라벨 표시 기준을 명시함
《관리방법》제30조에 따르면, 수입식품의 포장과 라벨 표시는 기본적으로 중국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설명서가 필요한 경우 중국어로 된 설명서가 있어야 함. 다음은 해당 조항에 규정된 품목별 수입식품의 라벨 표시 기준을 정리한 것임
※ 《관리방법》제30조 수입식품의 품목별 라벨 표시 규정
(1) 수입 냉장∙냉동 육류 제품
- 내∙외포장의 눈에 띄는 곳에 중문 혹은 영문, 수출국 언어로 원산지, 상품명, 생산일자, 생산업체 등록번호, 제조날짜 표시
- 외포장에는 중문으로 규격, 원산지(주/성/시까지 구체적 명시), 목적지(중국), 생산일자, 보관온도 등 내용 표시
- 목적지는 ‘중국’으로 표기 및 수출국의 공식 검역표시 표기
(2) 수입 수산물
- 내∙외포장의 눈에 띄는 곳에 중문 혹은 영문, 수출국 언어로 다음의 항목을 표기해야 함
: 상품명과 학명, 규격, 제조날짜, Lot 번호, 유통기한, 보존조건, 생산방식(해수조업, 담수조업, 양식),
생산지역(해수조업지역, 담수조업 국가 또는 지역, 양식제품 소재 국가 또는 지역),
관련 모든 생산가공업체(어획선, 가공선, 운송선, 독립 냉동창고 포함) 명칭 및 등록번호,
주소(주/성/시까지 구체적 명시)
- 목적지(중국) 표기
(3) 수입 건강식품∙특수식품
- 중국어 라벨은 최소판매포장 위에 인쇄되어야 하며, 따로 중문 라벨을 인쇄해서 부착하면 안 됨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개정된 《관리방법》을 준수하여 수출 준비해야
내년부터 시행되는《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은 수입식품의 라벨 표시 규정을 포함하여 동식물 검역 심사 방식, 수입식품 및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방안 등을 강화함. 따라서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2022년 식품 수출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야 함
출처
중국식품뉴스(中国食品报纸), 解读 | 海关进口食品标签新变化, 2021. 09. 24
해관총서(海关总署), 海关总署第249号令(关于公布《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的令), 2021. 04. 12
Kati, [비관세장벽이슈] 중국, 2022년 1월 1일부터 해외 식품 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전품목으로 확대 적용, 2021.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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