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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2021

[중국, TBT] 《관리방법》 시행에 따른 수입식품의 라벨 표시 규정

조회2467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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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개정된 관리방법 시행, 수입식품의 품목별 라벨 표시 기준 확인해야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가 발표한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이하 ‘관리방법’)》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실행됨. 이번 《관리방법》에서는 수입식품의 라벨 표시에 대한 규정 제 30조가 제정되었으며, 수입식품 중 냉장∙냉동 육류 제품, 수산물, 건강식품 및 특수식품의 라벨 표시 기준을 명시함 


《관리방법》제30조에 따르면, 수입식품의 포장과 라벨 표시는 기본적으로 중국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설명서가 필요한 경우 중국어로 된 설명서가 있어야 함. 다음은 해당 조항에 규정된 품목별 수입식품의 라벨 표시 기준을 정리한 것임


※ 《관리방법》제30조 수입식품의 품목별 라벨 표시 규정  


(1) 수입 냉장∙냉동 육류 제품

-  내∙외포장의 눈에 띄는 곳에 중문 혹은 영문, 수출국 언어로 원산지, 상품명, 생산일자, 생산업체 등록번호, 제조날짜 표시

-  외포장에는 중문으로 규격, 원산지(주/성/시까지 구체적 명시), 목적지(중국), 생산일자, 보관온도 등 내용 표시

-  목적지는 ‘중국’으로 표기 및 수출국의 공식 검역표시 표기


(2) 수입 수산물

-  내∙외포장의 눈에 띄는 곳에 중문 혹은 영문, 수출국 언어로 다음의 항목을 표기해야 함

    : 상품명과 학명, 규격, 제조날짜, Lot 번호, 유통기한, 보존조건, 생산방식(해수조업, 담수조업, 양식),    

     생산지역(해수조업지역, 담수조업 국가 또는 지역, 양식제품 소재 국가 또는 지역), 

     관련 모든 생산가공업체(어획선, 가공선, 운송선, 독립 냉동창고 포함) 명칭 및 등록번호, 

     주소(주/성/시까지 구체적 명시)

-  목적지(중국) 표기


(3) 수입 건강식품∙특수식품

-  중국어 라벨은 최소판매포장 위에 인쇄되어야 하며, 따로 중문 라벨을 인쇄해서 부착하면 안 됨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개정된 《관리방법》을 준수하여 수출 준비해야 

내년부터 시행되는《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은 수입식품의 라벨 표시 규정을 포함하여 동식물 검역 심사 방식, 수입식품 및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방안 등을 강화함. 따라서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2022년 식품 수출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야 함 



출처

중국식품뉴스(中国食品报纸), 解读 | 海关进口食品标签新变化, 2021. 09. 24

해관총서(海关总署), 海关总署第249号令(关于公布《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的令), 2021. 04. 12

Kati, [비관세장벽이슈] 중국, 2022년 1월 1일부터 해외 식품 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전품목으로 확대 적용, 2021.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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