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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2021

미국 식물성 대체육에 대한 상표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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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퍼키(Tofurky)는 식료품 소매업체인 업튼스 내츄럴즈(upton's naturals)를 대신해 오클라호마 주에 식물성 대체육 상표법에 이름과 동일한 크기 및 중요도를 표시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토퍼키(Tofurky)와 미국의 동물 보호 단체(Animal Legal Defense Fund, ALDF)가 대표하는 식물성 식품 협회(Plant Based Foods Association,PBFA)와 함께 새로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보도 자료에서 이 법이 “연방법을 넘어서 식물성 대체육 생산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을 주며 비현실적이며 불분명한 공개 요구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오클라호마 법무장관실은 기자회견 전 요청에 대응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9월 처음 제기된 오클라호마 소송에서 법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업튼스 내츄럴즈(upton's naturals)가 제기한 이 사건은 헌법 1조 (언론, 출판, 집회, 종교의 자유)에 대해 법안을 수정하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ALDF에 따르면 1년동안 이 소송은 제기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오클라호마 식물성 대체육 상표법을 무효화하려는 소송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법안에 대한 반대는 바뀌지 않았다.


아칸소, 미주리, 루지애나에서 상표법에 대해 유사한 소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투퍼키는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다. 미국의 동물 보호 단체는 이것이 다른  상표법에 맞서 싸우는 일반적인 원고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클라호마 법에 대한 기존의 주장은 식물성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이 회사의 자유 발언권과 해당 주장이 정확하다면 제품에 상표를 붙일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법원이 이 주장을 근거로 법을 보류하지 못한 채 업튼스 내츄럴즈(upton's naturals)는 그 결정을 미국 연방법원에 항소했다.  본 건이 법원에 심리 하는 동안 법안의 보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전략상 자발적으로 소를 기각하였다.


이번 새로운 소송에서 동물 보호 단체는 오클라호마 상표법이 FDA 규정을 위반하고 합법적인 소비자 혼란이 없을 때 새로운 법을 만들어 식물성 대체식품 회사가 준수하도록 주법을 제품 상표법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송은 또한 이 법안의 표현이 불분명하고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하나의 법안에서 연방법을 바탕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다른 법안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주에서 제기된 소송들의 전개가 어떻게 펼쳐질 지도 지켜봐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사례가 상표법에 대해 어떻게 전개 되는지를 보는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법에 항소할 소송은 5개 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건의 판결이 나왔다. (미시시피 주는 법안을 수정하고 원고는 이를 기각하였다.) 아마 이 새로운 법안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최종 판결은 이러한 법안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본다.


▶시사점 

식물성 대체육이 전통적인 의미의 고기 제품을 대체하고 있고,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도 증가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정의와 상표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육류 산업에 발달한 주의 경우 식물기반 고기 제품의 상표법이 좀 더 엄격한 제한이 부과되는 경향이 있는데, 해당 주법에 대한 각종 단체들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연방법이 아닌 주법에 대한 소송이기에, 주별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해당 주에 유통되는 제품에 한정하여 제품 상표법 준수를 위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출처

https://www.fooddive.com/news/토퍼키(Tofurky)-argues-oklahoma-plant-based-labeling-law-imposes-burdensome-roadbl/609902/

토퍼키(Tofurky) argues Oklahoma plant-based labeling law imposes 'burdensome roadblocks' on th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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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대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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