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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2021

[중국, TBT] 《식품안전위해성 감독관리 규정》개정안 발표

조회1789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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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감독∙관리 체계 강조, 우선 감독 대상 식품 및 담당 기관 등에 주의해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는 식품의 위해성을 효율적으로 감독∙관리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에 따라 《식품안전위해성 감독관리 규정(食品安全风险监测管理规定, 이하 ‘관리규정’)》을 개정함. 개정된 《관리규정》은 식품안전위해성 감독∙관리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체계적인 감독∙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식품 매개 질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함.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식품안전위해성 감독∙관리의 의의, 감독∙관리 기관과 수행 체계, 중점 감독 대상과 우선 감독 대상 식품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었으며, 한국 식품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식품안전위해성 감독∙관리 규정》의 주요 내용

(1) 중점 감독 대상 [제4조]

-  식품 매개 질병, 식품오염 물질, 유해 요인 기준, 식품 안전 기준 등


(2) 우선 감독 대상 식품 [제8조]

-  건강 위해성이 크고 위험 수준이 높은 식품

-  영유아, 임산부 등 특수 계층에 건강상 영향을 끼치기 쉬운 식품

-  기존 중국 현지에서 식품 안전 이슈가 발생하거나 소비자가 주목한 식품

-  해외에서 안전 이슈가 발생한 식품

-  신규 식품 오염 물질 및 유해 요인

-  식품안전감독관리 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식품


(3) 담당 기관의 역할 [제12조~제14조]

-  현급(县级) 이상 질병예방통제기관의 역할 : 식품 매개 질병의 감시 및 보고 [제12조]

-  현급(县级) 이상 보건위생행정부의 역할 : 식품안전위해성 감독 결과 분석 및 대응 [제13조]

-  현급(县级) 이상 보건행정부의 역할 : 식품 매개 질병 정보의 조사 및 판단 [제14조]


한국 식품 수출기업, 중국 식품안전위해성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이번에 발표된 《관리규정》은 2021년 11월 4일부터 발효됨. 따라서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기업은 《관리규정》에 명시된 중점 관리 대상, 우선 관리 대상 식품 유형 그리고 담당 기관 등을 확인하여, 수출 식품에 식품안전위해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식품안전위해성 이슈, 담당 기관의 조처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함 



출처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 关于印发《食品安全风险监测管理规定》的通知, 2021. 11. 04

식품안전표준검측평가사(食品安全标准与监测评估司), 关于《食品安全风险监测管理规定》修订的解读.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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