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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2021

[인도, TBT] 인도, 식품 기준 및 식품 첨가물에 대한 2021년 개정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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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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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식품, 생선, 초콜릿 등 다양한 식품 품목의 정의 및 기준 변경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2021 식품 안전 및 기준(식품 기준 및 식품 첨가물)》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유제품, 영유아 영양식품, 바스타미 쌀, 어린이 영양보충제, 육류, 생선 및 조개류, 초콜릿 등 다양한 식품 품목의 규정 사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함. 한국에서는 밀크 및 크림(원유 제외), 생선 및 생선 조제 식품(어묵류),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을 인도로 수출할 수 있으므로, 관련 품목을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 준비 시 관련 품목의 변경사항과 개정안의 시행 동향에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해당 개정안의 발효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관보를 통해 공개된 날(2021년 10월 14일)로부터 60일 간 의견을 수렴함


▶ 《2021 식품 안전 및 기준(식품 기준 및 식품 첨가물)》 개정 초안- 수출 가능 품목 개정사항

1. 영유아 영양식품 [규정 2.1.19]

=>해당 규정 삭제  


2. 어린이 영양보충제 [규정 2.4.11]

=>(3) 원료 및 성분 사용 기준에서 비타민 E의 종류 수정

(변경 전)  비타민 E (L-토코페롤), 100g 당 mg

(변경 후)  비타민 E (알파토코페롤), 100g 당 mg


=>(4) 필수 요건에서 단백질 사용 기준 변경 

(변경 전)

2세~5세 어린이의 단백질 소화율 교정 아미노산 점수(PDCAAS)는 WHO 아미노산 패턴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섭취 단백질은 단백질 효율(PER)이 2.0인 경우 최소 15%, PER이 1.75인 경우 최소 20% 이상이어야 함

(변경 후)

단백질 에너지비(Protein Energy ratio)는 5~7.5%를 넘으면 안되며, 2세~5세 어린이의 단백질 소화율 교정 아미노산 점수(PDCAAS)는 WHO 아미노산 패턴의 90% 이상이어야 함


3. 생선 및 조개류 [규정 2.6]

=>포름알데히드 성분의 최대 함량 규정

-  모든 생선류 : 4.0mg/kg

-  매퉁이류 : 8.0mg/kg

-  모든 냉동 생선류 : 100mg/kg


4. 초콜릿 [규정 2.7]

=>5. 선택 성분의 세부 조항 (b) 문구 수정

(변경 전) 

“식물성 지방은 단독으로 또는 혼합되어 있을 수 있으며 다음의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변경 후)

“이 규정에서 표준화된 모든 식물성 지방은 코코아 버터에 상응하는 성분으로 단독 또는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항목 (I)에서 (III)의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코코아 버터 이외의 식물성 지방을 함유한 초콜릿 제품에 표기해야 하는 라벨링 문구 수정

(변경 전) “코코아 버터 외에 식물성 지방 함유” 

(변경 후) “코코아 버터 외에 코코아 버터에 상응하는 성분/ 식물성 오일 함유“


식품 첨가물의 수정된 허용 기준에도 주의해야 

이번 개정안에는 품목별 개정사항 외에도 식품 첨가물의 수정된 허용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인도로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식품은 식품 첨가물의 수정 기준도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 《2021 식품 안전 및 기준(식품 기준 및 식품 첨가물)》 개정 초안 - 식품 첨가물의 수정된 허용 기준

첨가물

식품 품목 / 사용 목적

허용 기준

토코페롤

-

300mg/kg

코코아 파우더

초콜릿

GMP

목화씨 오일

과일, 야채, 시즈닝, 베이커리 제품, 과일 및 야채,  소금, 시리얼, 견과류, 조미료 및 스프

탄산 수소 마그네슘

과자류

, 대두

-

차아염소산 칼슘

물 처리

1mg/kg



출처

Eping alert, G/SPS/N/IND/272, 2021.11.12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F. No. STD/Notifications/35.1/2021,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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