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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2021

[인도, TBT] 식품안전기준청,《2021 식품 안전및기준(유전자 변형 또는 조작 식품)》의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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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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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 및 재조합 식품, 사전 승인 받아야 수입, 유통, 판매 가능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이 《2021 식품 안전 및 기준(유전자 변형 또는 조작 식품)》의 초안을 발표함. GMO(유전자 재조합 식품), GEO(유전자 변형 식품), LMO(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현대 생명공학을 통해 얻은 새로운 조합의 유전 물질을 소유한 살아있는 유기체를 의미함. 해당 규정은 식품 자체 또는 식품 가공에 사용된 GMO, GEO, LMO 식품과 GMO, GEO, LMO를 포함하지 않지만 유전적으로 변형된 성분을 포함하는 식품에 적용되며, 관보에 게재된 날인 2021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됨


초안에 따르면, 유전자 변형 또는 조작 식품을 제조, 보관, 유통, 판매,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이 필요함. 식품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은 유전자 변형 유기체로부터 파생된 식품 또는 식품 성분을 국가 내에서 제조, 저장, 유통,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음. 유전자 변형 또는 조작 식품의 사전 승인 절차는 LMO 포함 여부에 따라 구분됨


(1) 유전자 변형 또는 조작 식품이 LMO를 포함할 경우

-  GEAC(유전공학평가위원회)의 승인 필요

-  GEAE 승인 후 식품안전기준청에 승인신청서(신청서- I)와 관련 서류, 수수료를 첨부하여 제출


(2) 유전자 변형 또는 조작 식품이 LMO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  식품안전기준청에 승인신청서(신청서-II)와 관련 서류, 수수료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


식품안전기준청은 접수된 신청서의 내용을 식품 안전성 평가에 근거하여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 또한, 유전적으로 조작된 성분(GE)을 1% 이상 포함한 모든 식품은 라벨 준수 조항에 따라 ‘GMO를 포함함/GMO로부터 유래된 성분(Contains GMO/Ingredients derived from GMO)` 문구를 라벨에 표기해야 함


6개 품목의 식용 GMO 수입 및 가공 허용, 사전 승인 절차와 라벨링 주의해야

한국은 유전자 변형 또는 조작 식품의 생산이 금지되어 있지만,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자주개자리) 품목에 한해 식용 GMO의 수입이 가능하고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재료로도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GMO를 사용한 가공식품을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2021 식품 안전 및 기준(유전자 변형 또는 유전자 조작 식품)》을 확인하고, 사전 승인 절차와 GMO 함량에 따른 GMO 라벨링 규정에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출처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 F.No. 1/Standards/GM Food regulation/FSSAI/2018,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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