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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2021

[미국, SPS] 환경보호국, 살균제, 항균제 등 화학물질의 식품 MRL 제∙개정 청원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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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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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곰팡이 제거제 등의 MRL 제∙개정 청원 접수, 수출 시 변경 규정에 주의해야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일부 식품에 적용되는 화학물질 잔류 한계 기준치(MRL)에 관한 규정의 수정과 제정 청원을 수취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함


1. 잔류 한계 기준치 면제 기준의 수정 요청

(1) 염소산염(chlorate)의 MRL 면제 [살균제 및 항균제]

-  대상 품목(식품류) : 작물 그룹 1(뿌리 및 덩이줄기 채소), 작물 그룹 3(줄기채소), 

    작물 그룹 8(과실 채소), 작물 그룹 9(박과 채소), 작물 그룹 10(시트러스류), 작물 그룹 11(이과류),

    작물 그룹 12(핵과류), 작물 그룹 14(견과류), 작물 그룹 21(식용 균류), 

    작물 그룹 23(열대 및 아열대 과일, 중대형 크기, 부드럽지만 먹을 수 없는 껍질)

(2) 복합 고분자 폴리하이드록시산(CPPA)의 MRL 면제 [식물 성장 조절제, 살선충제, 살균제 및 살충제]

-  대상 품목 : 모든 식품


2. 잔류 한계 기준의 신규 설정 요청

(1)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과 아족시스트로빈의 Z 이성질체(Z isomer of Azoxystrobin) 

    [곰팡이 제거제]

-  대상 품목 : 수입 망고, 수입 파파야, 수입 팜유 [단,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가능한 농산물 아님]

-  설정 기준 : 수입 망고(8ppm), 수입 파파야(6ppm), 수입 팜유(0.06ppm)


미국의 경우 식품 규정의 수정 제안 요청 및 개정 규정 시행에 대한 공지가 관보를 통해 주로 공고되므로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에 발표된 규정 요청 사항 뿐만 아니라 식품 규정의 제∙개정 동향을 꾸준히 확인하며 변경된 기준에 맞춰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Federal Register,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40 CFR Part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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