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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2022

[프랑스, TBT]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권장 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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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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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권장 사항, 소비자 신뢰도 향상 및 원산지 표시 방식 표준화에 기여 

프랑스 재정경제부(Ministe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Relance) 산하 경쟁, 소비자 및 부정행위 방지국(DGCCRF)이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권장 사항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음


① 생산업체는 원산지를 표기할 경우 ‘EU’ 또는 ‘비-EU(non-EU)’와 같이 일반적인 정보가 아니라 식품에 사용된 주원료의 원산지 정보를 우선적으로 명시해야 함

② 식품에 사용된 주원료가 프랑스산이 아닌 경우,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프랑스에서 개발한/ 프랑스에서 요리된”으로 표현을 일치시키는 것을 권장함

③ 가공된 원료의 경우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이를 통해 구매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정보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며, 주요 원료의 원산지에 대한 표시 방식을 표준화할 수 있음. 해당 권장 사항은 DGCCRF를 통해 EU와 다른 회원국들에 공유될 예정이며, 웹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임


한국 가공식품, 주원료의 원산지 정보 표기와 라벨 표기 문구에 주의해야  

프랑스로 수출되는 가공식품은 EU의 식품 라벨링 규정에 따라 원산지와 원재료 리스트를 라벨에 표기해야 하며, 한국은 커피, 차, 소스류와 같은 다양한 가공식품 품목을 프랑스로 수출하고 있음.  따라서 프랑스로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에 발표된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 표기 권장 사항을 확인하여, 주원료에 대한 구체적인 원산지 정보 표기 사항과 라벨 표기 문구 등에 주의하여 수출 라벨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DGCCRF, Indication of the origin of the ingredients of processed foodstuffs: the working group set up within the framework of the National Consumer Council delivers its opinion,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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