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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 2022

[싱가포르, TBT] 영양 등급 음료 규정을 추가한 식품 규정 개정안 공고

조회2634

싱가포르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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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식품 규정, 용어 정의 및 영양 등급 음료 관련 규정 추가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식품 판매 규정(Sale of food act)》의 《식품 규정 개정안 2021 No. 2(FOOD (AMENDMENT NO. 2) REGULATIONS 2021, 이하 ‘개정안‘)》를 게재함. 이번 개정안에는 일부 용어의 정의와 음료에 적용하는 영양 등급 규정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음


해당 개정안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싱가포르 식품청 홈페이지의 식품 판매 규정(Sale of food act) 탭에서 원문을 찾아볼 수 있음


▶▶ 《식품 규정 개정안 2021 No. 2》의 개정 내용

1. 용어 정의 변경 [Regulation 2 수정]

① 음료 자동 자판기(automated beverage dispenser) 정의 추가 : 음료 자동 자판기는 고정된 공식에 따라 사전 포장되지 않은 음료를 배출하는 기계를 의미하며 구매자가 음료에 포함된 성분을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없는 기계임

② 영양 등급 음료(Nutri-Grade beverage) 정의 추가 : 영양 등급 음료 규정 184A에 명시된 의미를 가짐

③ 총당류(Total Sugar) 정의 추가 : 총당류는 모든 영양 등급 음료의 단당류 및 이당류를 의미함


2. 영양 등급 음료 관련 규정 추가 [Regulation 184A~184F] 

-  184A. 영양 등급 음료(Nutri-Grade beverage)

-  184B. 영양 등급 시스템(Nutri-Grade grading system)

-  184C. 영양 등급 음료의 영양 정보(Nutrition information of Nutri-Grade beverages)

-  184D. 영양 등급 마크(Nutri-Grade mark)

-  184E. 영양 등급 마크의 표시(Display of image of Nutri-Grade mark)

-  184F. 영양 등급 “D”인 영양 등급 음료의 광고 금지(Prohibition on advertisements relating to Nutri-Grade beverages graded “D”)


음료 제품 수출 기업, 개정안 확인하여 음료의 영양 등급 라벨 준비해야 

음료의 영양 등급은 설탕과 지방의 함량에 따라 A, B, C, D로 구분되며, 상세 적용 기준은 개정안의 별지 16에 규정되어 있음


※ 별지 16에 규정된 설탕과 지방의 영양 등급 함량 기준

① 설탕 함량에 따른 등급

당 함량은 음료 100ml 당 총 설탕의 함량(g)에서 음료 100ml 당 젖당과 갈락토스의 함량(g)을 뺀 값임


등급

A

B

C

D

설탕 함량

(100ml g)

1 이하

1 초과 5이하

5초과 10이하

10 초과



② 지방 함량에 따른 등급 

포화지방 함량은 음료의 100ml당 함량(g)임


등급

A

B

C

D

지방 함량

(100ml g)

0.7 이하

0.7 초과 1.2이하

1.2초과 2.8이하

2.8 초과



한국은 과실 주스 음료, 인삼 음료,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등을 싱가포르로 수출하고 있음. 따라서 싱가포르로 음료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2년 12월 30일 이전까지 《식품 규정 개정안 2021 No. 2》를 확인하고, 영양 등급 시스템에 따라 수출 음료 제품의 영양 등급 라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Sale of Food Act (Chapter 283), Food (Amendment No.2) Regulatio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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