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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9 2022

[규제 관련]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업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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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이하 “등록 규정”)에 대해 해관의 위챗(微信, Wechat) 공식 계정에서는 일부 규정 관련 내용을 보다 이해되기 쉬운 Q&A형식으로 정리된 업무 진행 팁을 게시하였다.


Q1: 등록 시스템 접속과 해외생산기업 정보 조회를 어떻게 하는지?
A1: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시스템(이하 “등록 시스템”) 웹사이트는 https://cifer.singlewindow.cn/이고 중국국제무역 “싱글윈도우(单一窗口)”(https://www.singlewindow.cn/) 포털사이트 → 수입식품 해외식품기업 등록 관리 시스템을 통해 방문 할 수도 있다.
 이미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은 해관총서(한국의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나 등록 시스템에서 중국등록번호와 등록 유효기간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이미 등록된 해외 기업 리스트 조회 웹사이트는 http://jckspj.customs.gov.cn/spj/zwgk75/2706880/2811812/index.html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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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련 제품유형과 상품번호를 어디서 조회할 수 있는지?
A2: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련 제품 유형과 해당 상품번호(HS코드)와 검사검역명칭(검사검역번호)는 등록 시스템에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하고 조회 경로는 메인 페이지 메뉴 중 “제품유형 조회(产品类型查询)”를 클릭한다.

Q3: 해외생산기업 등록 신청을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A3: 해외 주관 당국과 중국 해관총서에서 신청방식과 신청서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외,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등록, 변경, 연장과 말소의 신청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시스템(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系统)을 통해 제출하거나 중국국제무역“싱글윈도우” 포털사이트를 통해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시스템을 방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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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리스크 레벨에 따라 해외생산기업 등록 신청방식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뉜다:
 1) 소재국가(지역) 주관 당국 추천 등록: “등록 규정” 제7조에서 열거한 18가지 유형의 식품 해외생산기업은 소재국가(지역) 주관당국에서 추천해야 하고 등록 시스템의 해당 계정을 배정하며 등록 시스템을 통해 절차에 따라 신청을 제출한다. 해외 주관 당국의 등록 시스템 계정은 해관총서에서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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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업 자체 등록: “등록 규정” 제7조에서 열거한 18가지 식품유형 이외의 기타 식품 해외생산기업은 자체로 등록 시스템 계정을 신청하고 등록 시스템 절차에 따라 신청을 제출한다. 상세한 업무 진행 지침 및 관련 필수 파일은 해관총서 홈페이지 “인터넷+해관(互联网+海关)” 업무 진행 지침(办事指南栏目) → “행정 심사(行政审批)” →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 →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업무 진행 지침(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办事指南)”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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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수입 신고 시, 해외생산기업의 중국등록번호 기입해야 하는지?
A4: 기입해야 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대중국 수출되는 식품은 수입 신고 시, 보관단(报关单, 수입신고필증) “제품 인증 증서(产品资质)” 중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 증서 칼럼(허가증 유형 번호519)에 규정에 따라 기업의 중국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2020년 버전 신고 사항을 실시하는 해관에 수입식품 신고 시, “기타 기업(其他企业)” 항목 중 “기타 기업 유형(其他企业)” 칼럼에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을 선택하고 “번호 또는 기업명(编号或企业名称)” 칼럼에 기업의 중국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기입한 내용이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해관에서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다.


Q5: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 관리 방법” 중 포장과 라벨, 표기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의 일자 기준은 수입일자인지 아니면 제조일자인지?
A5: 제조일자 기준이다. “등록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이미 등록된 기업이 대중국 식품 수출 시, 식품의 내, 외포장에 중국등록번호와 소재국(지역) 주관 당국에서 허가한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 관리 방법” 제30조 중 포장과 라벨, 표기 관련 요구사항에 따르면,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대중국 수출하는 식품에 적용된다. 2022년 1월 1일 전 제조된 대중국 수출 식품의 포장과 라벨, 표기의 요구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제조된 대중국 수출에 적용된다. 2022년 1월 1일 전 제조된 대중국 수출 식품의 포장과 라벨, 표기의 요구사항은 기존 규정의 요구를 적용한다.


■시사점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등록 규정은 모든 수입식품에 해당되므로 필히 수출 전 규정의 요구에 따라 등록 되어야 한다. 대중국 수출·유통 과정에서 기업 등록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aT에서 등록 신청 절차 관련 영상을 제작하여  KATI에 게시(https://www.kati.net/board/storyNewsView.do?board_seq=94440&menu_dept2=54&menu_dept3=59&dateSearch=all&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하여 등록 신청 시 각 업체에서 참고 할 수 있고, 중국 현지 전문 자문기관의 도움으로 등록 대행도 현지화지원사업으로 지원 중이므로 각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해외생산업체 등록 지원 신청: https://global.at.or.kr/front/bizReq/brView.do?proj_id=7560&proj_detail_id=0&_mtype=B&_dept1=3)


■출처: https://mp.weixin.qq.com/s/RVmcpWY5QlqDNDiqa-YR_w
           https://mp.weixin.qq.com/s/BQ7iPl9z7QCWRNJSCvoRw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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