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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2022

[중국, 수입통관] 해관총서, 수입 콜드체인 식품 발원지의 관리통제 강화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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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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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무작위 추출 검사 결과, 550개 수입 식품에서 코로나19 양성반응 검출

2022년 1월 24일 개최된 중국 전국해관업무회의(全国海关工作会议)에서 해관총서(海关总署)는 방역과 수입 콜드체인 식품(冷链食品)(*) 및 농산물의 발원지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하고, 문제 기업에 임시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


(*) 콜드체인 식품 : 저온 상태로 생산, 보관, 유통, 판매되는 식품으로, 주로 육류, 해산물, 농산물, 냉동식품 등의 제품이 해당함


2021년 해관총서는 수입 콜드체인 식품 및 농산물의 해외생산기업 745개와 363만 개의 제품 샘플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함. 검사 결과, 550개의 제품에서 코로나19 핵산 양성반응이 검출되었으며, 관련 해외생산기업 884개의 중국 수입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됨. 또한, 223개의 해외생산기업과 각종 화물 115만 톤에 긴급예방성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내부 포장과 외부 포장 7,185건을 감독하여 예방성 소독을 진행함


이에 따라, 해관총서는 2022년에 다양한 채널의 모니터링, 스마트화된 메커니즘과 방역 정책의 개선을 통해, 수입 콜드체인 식품과 고위험 비(非)콜드체인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와 예방성 소독, 감독 업무를 엄격히 실시하겠다고 밝힘 


수입 콜드체인 식품, 2020년부터 코로나19 검사 및 강화된 유통 모니터링 시행 

중국으로 수입되는 콜드체인 식품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검역 조치로 수입 및 유통 과정의 감독과 관리가 강화됨. 해관총서는 2020년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으며, 베이징, 상하이 등 일부 지역 해관총서를 중심으로 수입 육류 제품에 코로나 검사 증명서가 요구됨. 같은 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국 내 유통되는 수입 콜드체인 식품의 유통 모니터링과 추적관리 강화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검사 검역 증명서, 핵산 테스트 결과, 소독 증명서 또는 추적 정보가 없는 수입 콜드체인 식품의 시장 판매를 금지한 바 있음



콜드체인 식품 수출기업, 중국 수입식품 검역 조치에 주의하여 수출 준비해야

한국은 중국으로 곡류, 과실류, 채소류 및 유제품과 육류가공품 일부를 수출할 수 있으며, 수출 가능한 상세 품목은 하기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중국으로 수출 가능한 한국의 콜드체인 식품 목록

구분

주요 품목

중국


농산물

곡류

옥수수녹두커피참깨,

과실류

포도,

채소류


배추양배추양파생강당근브로콜리참깨수삼

버섯류(팽이새송이), 파프리카

축산물

삼계탕(*한국의 HPAI 발생지역산 삼계탕은 수입 금지), 유제품계란분말

(*) 사료 및 종자류, 화훼류, 묘목류, 절화류는 미포함됨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국에서는 수입 콜드체인 식품을 중심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의 포장, 운송 컨테이너 등 수입식품과 연계된 모든 항목에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함. 따라서, 상기 표에 명시된 콜드체인 식품 품목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통관 과정에서 시행되는 코로나19 검사에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또한, 중국에서 발표되는 수입식품 관련 검역 규제 조치도 꾸준히 확인하여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해관총서(海关总署), 严防输入!海关将更多发力进口冷链食品源头管控. ,2022. 01. 25

KATI, [비관세장벽이슈] 중국, 수입 콜드체인 식품에 대한 유통 모니터링 강화,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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