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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3 2022

라오스, 내수경제 부흥을 위한 일부 농산물 수입금지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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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내수경제 부흥을 위한 일부 농산물 수입금지 조치 발표

 

2022223, 하노이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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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 발표돼

- 라오스 정부는 국내 농산물 생산을 촉진하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축과 생선을 포함한 특정 유형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함. 더 이상 수입되지 않는 작물에는 양배추, 배추, 고추, 마늘, 양파, 후추, 상추 등이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품목을 집중 재배하고 수입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라오스 한국 농축산물 주요 수출품목 해당 없음 (자료, 하단 별첨)

 

- 또한, , 돼지, 염소, , 오리, 거위의 생산을 늘리고 이들 동물과 육류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확대함. 육류는 물론, 수요가 높은 틸라피아를 포함한 모든 민물고기 또한 더 이상 수입을 금지

 

- 사육 목적의 동물 정자, 쌀 종자, 동물 백신 및 장비, 동물용 의약품, 동물 사료 등 농업과 관련된 기타 품목, 장비 등은 계속 수입될 수 있음

 

- 수입 금지 예외 항목으로 특정 동물성 제품은 수입될 수 있지만 규정을 준수해야 합. 특정 용도가 있어야 하고 국내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이는 고급 레스토랑 및 대형 호텔에서 제공되는 고급 쇠고기, 양고기 및 타조 고기를 포함

 

- 또한 특정 회사 또는 프로젝트에서 가공에 사용되는 라드, 돼지가죽 및 고기 덩어리의 수입도 허용됨. 해산물을 수입할 수 있지만 엄격한 관리 조치를 따르고 각 지방은 실제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특정 할당량을 부여받아 수입할 수 있음

라오스 농산물 직판 거래장 새롭게 문을 열다

 

- 정부의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더불어 라오스에서 생산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새로운 도소매 시장 라오시장(TALOD LAO)’지난 128일 개설돼 많은 관심을 얻고 있음

 

- 지난해 12월 시범 개장된 해당 시장은 농산물 생산자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구매자와 판매자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해당 시장은 수도 남부 버스터미널 옆에 위치, 총 면적이 약 7ha이며 도소매 시장 구역, 창고 구역의 세 가지 주요 구역으로 나뉨. 특히 1,000대 이상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다른 지방에서 올라온 상인을 위한 객실이 있음

- 해당 시장은 전국 각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수도에 농산물을 판매 수 있도록 돕고 1,000개 이상의 가판대가 있어 각종 농산물의 다양한 구색이 갖춰지는 것을 물론, 도소매를 겸함으로 가격 경쟁력 이 높은 상품이 거래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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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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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라오스 내 일부 농사물의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나, 라오스 한국산 농산물 주요 수출 품목은 해당 없음

 

- 라오스는 식품가공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가로 라오스 주요 수출품목인 면류, 주류 등 가공식품의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

 

- 다만, 라오스 국내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 정책이 활성화됨에 따라 한국산 농식품의 소비량은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프리미엄 이미지 제고, 안전성 홍보 등 현지 농식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출 처

Grand Opening "Taladlao Wholesale & Retail Market" on 28 January 2022

https://www.facebook.com/Taladlao450

Govt bans import of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2022.01.20.기사)

https://www.vientianetimes.org.la/freeContent/FreeConten_Govt13.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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