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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 2022

[대만, 수입통관] 수입 식품 및 관련 제품의 검사 규정 대상 품목으로 13개 CCC 품목 분류 통보

조회2162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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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류를 포함한 13개 품목, 수입 전 대만 식약서에 수입 검사 신청 필요

대만은 《수입 식품 및 관련 제품의 검사 규정(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辦法)》의 적용 대상 품목으로 13개 특정 식품의 CCC 코드(대만 상품분류 코드)를 분류한다고 WTO에 통지함. 대만 《식품 안전 위생관리법(食品衛生管理法)》 제30조에 따라, 대만 위생복리부에서 공고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 용기 및 포장재는 입국일 15일 전까지 수입업체가 수입항의 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수입 식품 및 관련 제품의 검사 규정》에 따라 수입 시 검사를 진행해야 함


WTO 통지일(2022년 2월 21일) 기준 해당 품목의 수입 검사 적용일은 결정되지 않음. 그러나 추후 규정 시행 시, 하기 품목과 관련된 수입 식품은 수입 전 검사를 신청해야 하므로 수출 기업은 관련 공고에 주의가 필요함 


[수입 검사가 필요한 13개 특정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 용기 및 포장재(CCC코드 기준)]


번호

CCC코드

품목

1

0210.99.41.00-9

마른 사슴 채찍

2

0712.31.90.11-0

말린 브라질 버섯

3

0712.39.90.11-2

주름버섯류의 기타 말린 버섯

4

0712.31.90.90-4

말린 차나무 버섯

5

0712.39.90.12-1

말린 노루궁뎅이 버섯

6

0712.39.90.13-0

말린 흰망태버섯

7

0712.39.90.14-9

말린 그물버섯

8

0712.39.90.15-8

말린 큰느타리버섯

9

0712.39.90.16-7

말린 번데기 동충하초

10

0712.39.90.90-6

기타 말린 버섯 및 말린 밀 버섯

11

1211.90.92.21-8

말린 장미(절단한 것·분쇄한 것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의 여부 불문)

12

1211.90.92.29-0

기타 향신료용으로 건조된 식물과 식물의 일부(종자와 과일을 포함)

13

2906.29.00.90-9

기타 아로마 알코올 및 고리형 알코올(할로겐화, 항화, 질화, 니트로화 유도체)



대만으로 버섯류 수출 가능, 관련 수출기업은 규정 및 대상 품목 확인해야

《수입 식품 및 관련 제품의 검사 규정》에 따라 수입 식품의 검사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본인 확인서(브로커를 통하는 경우에는 브로커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명서)와 함께 검사신청서, 제품 정보 신고서, 수입신고 신청서 사본, 대만 식약서의 요청 서류를 제출해야 함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표한 「신선 농산물 검역 요건」에 따르면, 한국은 송이버섯,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영지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만가닥버섯과 아위버섯을 대만으로 수출할 수 있음. 따라서, 버섯류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입 식품 및 관련 제품의 검사 규정》과 함께 해당 규정의 적용 품목을 확인하여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Epingalert, G/SPS/N/TPKM/584, 2022.02.21

食品法規條文查詢, Regulations of Inspection of Imported Foods and Related Products, 2019.06.10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신선 농산물 검역 요건」,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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