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3.08 2022

[미국, SPS] 환경보호청, 일부 식품 내 플루오피람 최대 잔류한계 기준 수정

조회1771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external_image


커피콩의 MRL 신규 규정, 곡물 및 유채씨, 동물 유래 식품의 MRL 수정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옥수수 및 쌀을 제외한 곡물, 유채씨, 여러 동물 유래 식품과 커피콩에 살균제 성분인 플루오피람(Fluopyram)의 식품 내 최대 잔류한계 기준(MRL)을 수정함. 이번 수정안은 커피콩(coffee, green beans)에 대한 플루오피람 최대 잔류한계 기준을 새롭게 설정했으며, 곡물, 유채씨, 동물 유래 식품의 경우 기존에 적용되었던 플루오피람 최대 잔류한계 기준을 수정함


수정안의 상세 내용은 하기와 같으며, 수정된 플루오피람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은 2022년 2월 18일부터 발효됨


[파트 180] – 식품 내 화학 잔류물에 대한 허용 오차 및 면제 한도

§ 180.661:

a. 문단 (a)(1) 수정: 제(a)(1)항의 표 1로 표 지정

-  알파벳 순서로 “커피콩(coffee, green beans) ” 항목 추가

-  “곡물, 시리얼, 그룹 15(옥수수 및 쌀 제외)” 및 “유채씨 하위 그룹 20A” 항목 개정


▶ 제 (a)(1)항, 표 1

식품명

MRL(ppm)

한국 MRL(ppm)

커피콩

(신규)0.03 ppm

0.015 ppm

곡물, 시리얼, 그룹 15(옥수수 및 쌀 제외)

4.0 ppm -> 0.5 ppm

일률기준(0.01 ppm)

유채씨 하위 그룹 20A

5.0 ppm -> 0.3 ppm

1.0 ppm



b. 문단 (a)(2) 수정: 

-  제(a)(2)항의 표 2로 지정

-  개정된 표 2는 하기와 같음


▶ 제 (a)(2)항, 표 2

식품명

MRL(ppm)

한국 MRL(ppm)

가금류, 지방

0.04 ppm -> 0.01 ppm

일률기준(0.01 ppm)

가금류, 고기

0.04 ppm -> 0.02 ppm

일률기준(0.01 ppm)

가금류, 고기 부산물

0.20 ppm -> 0.06 ppm

일률기준(0.01 ppm)

계란

0.08 ppm -> 0.03 ppm

일률기준(0.01 ppm)

, 지방

0.70 ppm -> 0.03 ppm

일률기준(0.01 ppm)

, 고기

0.80 ppm -> 0.03 ppm

일률기준(0.01 ppm)

, 고기 부산물

7.5 ppm -> 3 ppm

일률기준(0.01 ppm)



(*) 한국 수출 가능 품목과 관계없는 돼지, 염소, 양, 말 관련 품목의 수정 기준은 상기 내용에서 제외함


한국은 수정 대상 품목 중 대부분 일률기준 적용, 수출 시 규정 차이 확인해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가능한 품목으로는 쌀, 보리(식용)와 삼계탕, 알 가공품, 라면류의 우육 성분이 있음. 한국은 이번 수정안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 수정 대상 품목 중 커피콩과 유채씨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플루오피람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품목에는 일률기준인 0.01ppm이 적용됨. 따라서, 미국으로 해당 품목과 관련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 품목과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플루오피람의 검출 기준을 확인하고 수출 시 성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함



출처

Federal Register, Fluopyram; Pesticide Tolerances, 2022.02.18

'[미국, SPS] 환경보호청, 일부 식품 내 플루오피람 최대 잔류한계 기준 수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