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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2022

[사우디아라비아, TBT] 글루텐 프리 식품에 대한 기술규정 초안 발표

조회1828

사우디아라비아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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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텐 프리 식품의 라벨링 요건 등 규정, 규정 내용 및 시행 동향 확인해야

사우디아라비아는 글루텐 프리 식품에 관한 기술 규정 《글루텐 프리 식품 SFDA.FD 1021》 초안을 발표함. 규정 대상은 (1) 글루텐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의 특별 영양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특수 영양 식품 (2) 글루텐 불내증이 있는 사람이 섭취해도 괜찮은 공공 소비용 식품이며, 해당 식품의 일반 요구사항 및 라벨 표시사항, 운송 및 보관 요건, 포장 요건을 규정함 


해당 규정의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으며, 규정 초안이기 때문에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음. 따라서, 추후 사우디아라비아로 글루텐 프리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하기의 정리된 내용을 통해 규정 사항을 확인하고, 규정 시행 이후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내용과 시행 동향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글루텐 프리 식품 SFDA.FD 1021》의 주요 규정 사항

[ 제4항 일반 요구사항 ]

-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유통되는 글루텐 식품은 글루텐 함량이 20mg/kg을 초과해서는 안 됨

-  농축 글루텐 식품의 경우 글루텐 함량이 100mg/kg을 초과해서는 안 됨 

-  글루텐 프리 식품에 옳지 않은 설명과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라벨링 해서는 안 됨

-  농약 성분의 최대 잔류한계 비율은 보충 참고문헌의 항목 2.4에 명시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됨

-  보충 참고문헌의 항목 2.6에 명시된 첨가제는 사용이 허용됨

-  미생물학적 한계는 보충 참고문헌의 항목 2.7에 언급된 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경화 유지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음

-  일반 식품의 대용품으로서 대체되는 일반 식품과 같은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해야 함

-  GMP 수준에 맞춰 식품을 준비해야 함


[ 제5항 라벨 표시 사항 ]

-  제품명 바로 옆에 “글루텐 프리”라는 문구가 인쇄되어야 함

-  보충 참고문헌의 3.4에 언급된 제품을 글루텐 프리 제품으로 표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원산지와 같은 제품의 본질을 제품명 바로 옆에 라벨링 해야 함 

-  글루텐 프리 식단에 적합한 식품은 “다이어트 전용” 및 “특수 식품” 또는 기타 비슷한 용어로 표현되어야 함


[ 제6항 운송 및 보관 ]

-  제품은 25°C를 초과하지 않는 온도에서 오염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운송 및 보관되어야 함

-  필요에 따라 제품의 라벨에 특수 영양 용도 식품의 개봉, 보관 지침을 추가하여 포장 개봉 후에도 제품의 안전성과 영양 성분이 유지되도록 해야 함

-  포장을 개봉한 후 제품을 보관할 수 없거나, 개봉 후 동일한 포장에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 라벨에 이와 같은 경고 문구를 추가해야 함 


[ 제7항 포장 ]

-  제품은 보관 중 특성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깨끗하고 위생적인 적절한 용기에 포장되어야 함



출처

Epingalert, G/SPS/N/SAU/458, 2022.02.25

SAUDI FOOD & DRUG AUTHORITY (SFDA), Gluten-free foods, SFDA.FD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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