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홍콩 닭고기 등 가금제품 수출재개(9개 시군)
조회1126국내 고병원성 AI 발생(‘21.11.8~‘22.4.8)으로 중단된 가금제품의 홍콩 수출이 재개된다.
정부는 닭고기‧오리고기‧식용란 등 신선 가금제품의 수출 재개를 위해 홍콩 측과 방역대가 해제된 9개 시‧군에 대해 수입제한조치 해제을 선제적으로 협의한 결과, 홍콩 측으로부터 금년 5월 5일 이후 9개 시‧군에서 생산된 가금제품에 대하여 수입제한조치를 해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번 조치에서 빠진 14개 시군에 대해서는 경남 김해 방역대 해제(5.30, 예정) 후 재차 홍콩 측과 수출제한 조치 해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 수출재개 대상산지 : 9개 시군(세종, 충북 음성, 충남 천안, 전북 김제, 전남 강진‧나주‧담양‧무안‧영암)
□ 수출 재개 적용 기준일 및 대상품목
◦ 22. 5. 5일 이후 생산(도축, 산란)한 신선 가금제품(닭고기, 오리고기 및 식용란 등)
□ 대 홍콩 신선 가금제품 수출증명서 서식
◦ 가금육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첨부
◦ 식용란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및 식품의약안전처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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