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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2022

대만 정부 “식농 교육법” 시행으로 전국적 식농(食農) 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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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 식농 교육법시행으로 전국적 식농(食農) 교육 추진

 

대만 식농 교육법시행 및 6대 추진 방침

 ❍  2022419일 대만입법원(立法院 대만국회)식농 교육법을 통과시키면서 대통령도 같은 해 54일에 대만중앙지방에 해당 법령의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기관은 현지 농산물 사용 및 홍보에 독려하는 등 총 20 조항의 식농 교육법 조문을 공포하며, 대만농업위원회에서는 매년 NTD10(한화 약 42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다고 보도되었다.

 

 ❍ 식농 교육법4조에 따른 식농교육 추진방침은 다음과 같다.

   1. 현지농업 지원 : 식농 교육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전 국민이 식농 교육 운동을 추진하여, 대만의 농업 및 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강화하고, 신뢰하며, 지지하도록 한다.

   2. 균형 잡힌 식생활의식을 함양한다 : 국민의 식농 소양을 함양하고, 균형 잡힌 식행활 소비 관념과 습관을 확립하여, 건강하고 지속적인 생태를 유지하는 식생활을 실현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3.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낭비를 줄인다 : 현지 농산물 소비, 음식물 낭비 줄이기, 식재료 감량, 남은 음식물 줄이기 등을 실천하여 식품안전 및 식량안전을 확보하고, 농지, 농업용수 및 기타 자원의 합리적인 재활용을 추진하여 국민의 안정적 식량 취득에 노력한다.

   4. 음식문화 계승 및 혁신 : 지역 음식문화의 계승과 혁신 장려,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 환경 조성, 국민들에게 지역의 음식문화, 농어촌특색, 농업문화, 지속발전 등 유지에 대한 이해를 유도하여 건강하고 지속적인 생태에 부합하도록 추진한다.

   5. 음식환경과 농업의 연계를 심화한다 : 농림어목업의 생산부터 소비과정까지의 각종 식농 교육 활동에 국민 참여를 독려하고, 농업과학·연구, 농업지식, 농업생태환경, 우호적인 생산육양 및 축산 등 농법의 기본지식 및 관행 농업과 우호적인 생산방식의 차이점을 이해시킨다.

   6.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속적인 농업발전 추진 : 농산물, 농산가공품의 생산, 가공, 거래 등의 과정을 결합하여 지역생산, 지역소비, 전반적인 경제발전 및 고용촉진, 농산물 생산안전관리 강화, 농어촌 일자리 창출, 농업의 지속성 발전을 추진한다.

 

 

각 지역생산의 농산물 및 식자재 사용 확대

 ❍ 대만 식농 교육법11조에 의하면 정부기관, 공영사업기관, 행정법인, 학교, 유치원 및 정부가 지원하는 재단법인 등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로 규정되었다. 농원위원회는 가격안정과 안전한 먹거리, 영양 있는 충분한 식량 공급에 노력해야 하고 현지 농산물을 주원료로한 식품개발을 지원해야 하며, 원산지 표시 및 음식물 낭비 줄이기 등에 장려해야 한다. 이처럼 원칙과 시행목표를 명확히 정하면 대만 지역의 식자재 사용을 확대하고 지역생산 지역소비를 추진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식농 교육 추진위원회 설립 및 5년 시행 지침으로 시행 방향 검토

 ❍ 식농 교육법8조에 의하면 주관기관은 식농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대표, 전문가, 학자, 단체 대표들을 초청하여 식농교육 추진회를 구성해야 하고 매년 최소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농업위원회에서는 해당 법령 통과후 5월 말까지 식농교육 추진회를 구성하고, 각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의 특색 및 상황에 따른 식농교육 추진회의 5년의 시행방침 및 시행성과를 검토해야 한다.

 

식품·요식업 지역 식자재 사용, 원산지 표기, 남은 음식물 줄이기 등에 우선 지도

 ❍ 식농 교육법12조에 의하면 주관기관은 식품업자들이 지역 식자재를 사용하고, 식자재 산지 표기를 원산지부터 직할시, () 또는 향()의 명칭으로 기재하여 지역 농산품 소비 및 음식물 낭비 줄이기, 식자재 감량 및 남은 음식물 줄이기를 우선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농업위원회 전지주웅(陳吉仲)은 현재 대만은 식재료 생산지는 주로 대만으로만 표기되었고,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미국산 수입으로 인해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고, 이를 제외한 닭고기나 두유 등 기타 원료의 산지가 어디인지 모른다고 하였다.

 

농업위원회는 예산 NTD10 배정, 기타 기관도 식농 교육법협조 추진

 ❍ 농업위원회 전지주웅(陳吉仲)식농 교육법추진은 위생복리부, 교육부, 문화부, 환경보호국, 원주민위원회, 과기부 등 전체 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편성하여 추후 중앙정부에서는 실제로 투입되는 예산은 NTD 10이 넘을 것이라고 하였다.

 

시사점 :

 ❍ 대만 정부는 향후 학교 및 유치원에서 교과와 급식을 통해 식농교육을 위한 학습체험과 실무활동을 추진하고, 식농교육을 교과목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농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민간단체와 전문가들은 식농교육법 추진 이후에도 많은 개정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식농교육법이 국민의 먹거리와 영양, 건강뿐만 아니라 차세대 대만인과 환경이 지속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의제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향후 대만의 농업환경 발전 및 자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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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식농교육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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