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5.24 2022

일본, 식품용 기구 및 포장용기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관련 의견수렴 안내

조회2925

ㅇ 일본은 식품용 기구ㆍ포장용기에 관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위생규제 정비를 위하여
   2020. 6. 1.자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도입



ㅇ 해당제도에 따라 개정식품위생법 제18조제3항에 있어 정령으로 정한
   소질(합성수지)의 원재료는 포지티브리스트에 수록된 물질이어야만 하나,

 △ 이 때 제도 시행 이전보다 전에 사용되고 있었던 물질(기존물질)에 관하여
    사업자 간 확인이나 조정이 완료되지 않고 제도 시행 후에도 추가 수록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재료를 어쩔 수 없이 교체해야 하는 사업자가
    제품 설계, 원재료 조달, 제품시험, 고객 홍보 등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 2025년 5월말까지 5년 간의 경과조치기간을 마련



ㅇ 이번에 기존물질에 관하여 재정리한 포지티브리스트(안)을 공표하고,
   재정리 후의 포지티브리스트에 게재를 희망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의견모집을 실시
   (의견모집기한: ~2022. 7.15.)



ㅇ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아래 홈페이지의 중요 알림 코너에 링크로 게재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식품용 기구ㆍ포장용기의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관련」

     (https://www.mhlw.go.jp/stf/newpage_05148.html)


   - 일본어 페이지이나, 포지티브리스트안 및 의견모집 안내와 관련해서는 영어 번역본으로 안내 중(첨부파일)



ㅇ 후생노동성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담당부서: 의료ㆍ생활위생국 식품기준심사과 기구ㆍ용기포장기준심사실


   - 전화: +81-3-5253-1111


   - 팩스: +81-3-3501-4868


   - 이메일: kijunpa@mhlw.go.jp (기구용기기준설정)




첨부파일 : 포지티브리스트 재정리안 의견제출 관련 안내(영문본) 1부

'일본, 식품용 기구 및 포장용기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관련 의견수렴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