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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2022

중국, 6월 1일부터 고체음료 관련 新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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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에 고체(분말)음료 제품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가 일반식품인 고체음료를 특수식품(영유아조제식품, 보건식품,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으로 오인, 제품 효능을 허위·과대 인식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는 올해 초 <고체음료 품질안전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공고>를 고지하여 고체음료의 라벨, 경고문, 홍보문구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해당 규정을 분석하여 한국 고체음료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보았다.

1. 고체음료의 정의
 <식품안전 국가표준 고체음료 GB/T 29602-2013>에 의하면, 고체음료란 식품 원료, 식품첨가제 등을 분말, 과립, 덩어리 등 형태로 가공·제조하여 우리거나 타서 마셔야 하는 고형제품을 말한다. 제품 유형으로는 풍미고체음료, 과·채 고체음료, 단백질 고체음료, 찻잎 고체음료, 커피 고체음료, 식물성 고체음료, 특수용도 고체음료, 기타 고체음료가 있다.


2. 제품명 요구사항
 고체음료의 제품명은 이미 등록된 특수식품(영유아조제식품, 보건식품,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제품명과 동일해선 안 되며 라벨에 “고체음료(固体饮料)”라는 명칭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고체음료(固体饮料)”의 글씨 크기는 제품 포장 전시면의 상표, 이미지 등에 포함된 문자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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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티몰(www.tmall.com)

3. 경고문구 요구사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단백질 고체음료, 식물성 고체음료, 특수용도 고체음료, 풍미고체음료와 식용 가능한 균종을 첨가한 고체음료 제품의 최소 판매 단위에 “본 제품은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보건식품 등 특수식품을 대체할 수 없다(本产品不能代替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婴幼儿配方食品、保健食品等特殊食品)”라는 지정 경고문구를 제품명이 표시된 전시면에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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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문구의 글씨체는 고딕체, 색깔은 경고문구가 표시된 배경 면과 확연히 대비되어야 하며, 표기면적은 해당 전시면적의 20%이상 차지하여야 한다.

4. 제품 홍보 시 주의사항
 고체음료는 일반식품으로 소비자가 특수식품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제품의 허위·과장 홍보에 주의하여야 한다. 영유아·노년층·임산부 등 특정대상군에 적합하다든지, 질병예방·치료효과가 있다든지 등에 대해 명시 및 암시를 금지한다.
 라벨, 경고 및 홍보문구 등에 상세하면서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서 고체음료 제조사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하는 것이 이번 규정 공고의 목적이며 관련 기업은 규정을 위배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
 단, 중국영양보건식품협회 및 시장 감독·관리부서에서는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일부 고체음료 제조기업에 기존에 생산된 제품 포장재의 여분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코자 <고체음료기업의 포장재 여분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공지>를 발표하였다. 공지에 따르면, 2022년 6월 1일까지 기존에 생산된 포장재가 남아있는 고체음료 제조업체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존에 생산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시사점
- 국가마다 식품 유형 분류체계가 상이하여 중국 식품 관련 규정상의 고체음료라는 표현이 다소 생소하겠지만, 한국 식품기업에서 많이 생산·수출하는 단백질 파우더, 프로바이로틱스 파우더, 과·채 파우더 등 제품은 중국에선 모두 고체음료에 속한다. 고체음료 제조·수출 기업은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번 규정을 자세히 분석, 숙지하여 포장디자인, 라벨 등에 위배사항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aT 현지화 지원사업은 중국 현지에 소재한 농수산식품 전문 자문기관을 통해 식품 관련 법률 및 통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체음료 제조·수출기업에서는 이번 규정과 관련해 애로사항이 있다면 aT 현지화 지원사업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


출처: http://news.foodmate.net/2022/05/629914.html
         https://gkml.samr.gov.cn/nsjg/spscs/202201/t20220107_338958.html
         https://gkml.samr.gov.cn/nsjg/spscs/202205/t20220520_347142.html

* 문의처: 상하이지사 조혜정 과장(
tong888@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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