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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2022

중국, 연예인 대상 제품 홍보 관리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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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중국 광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广州市市场监管局)의 통보에 따르면 2021년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광고감독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 유명 배우 징톈(景甜)이 광저우무한창건강과기유한공사(广州无限畅健康科技有限公司)의 관련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 광고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관리 규정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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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징톈(景甜)이 홍보한 우센창(无限畅)
하이츠과수음료(嗨吃果蔬饮料)

오락 프로그램<완메이카>(玩美咔)

우샌창(无限畅) 제품 홍보 현장

출처: 바이두


광저우무한창건강과기유한공사는 배우 징톈을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과실류 식품의 광고대행을 위탁하였다. 관련 과실류 식품은 일반 식품으로 어떠한 치료 및 보건 기능이 없지만 광고 과정에서 “당분 및 지방 섭취를 제한한다”는 등의 효능을 설명하였기에 배우 징톈에게 벌금 722.12만위안(한화 약 13억7000만원)을 징수했다. 


최근 몇년간 중국에서 많은 유명 연예인이 광고 홍보 과정에서 광고법을 위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연예인의 법률 의식이 약하고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것과 건강, 기능 등 제품의 효능을 임의적으로 소비자에게 과장하여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저우 시장감독관리국에서 배우 징톈에 대한 광고법 위반 처벌이 공시 된 후 중국 시장 감독관리 총국에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공고했다. 또한 향후 문화 엔터 부문의 종합 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연예인 광고 대행 활동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시행할 것으로 밝혔다.


그리고 2021년 11월 , 저장성 시장감독관리국 또한 <연예인 상업광고 대행 행위 규정안내>(明星商业广告代言行为合规指引)를 시행할 것으로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허위광고로 행정처벌을 받은 자는 3년동안 상업광고 대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적시되어있다. 또한 연예인은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광고 및 홍보를 할 수 없으며 광고 대행한 제품, 기업, 서비스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 바로 계약을 해제하고 당사자는 성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시장감독관리 부서의 조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22년 4월 장쑤성 시장감독관리국에서의 <상업광고 대행행위 감독관리 집법안내>(商业广告代言行为监管执法指南)에 따르면 최초로 “연예인 체험 후기”등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상업광고를 하거나 소비자를 유도하는 광고 대행 행위도 감독관리 범위로 정의하였다. 


각종 연예인 광고 대행 관리 안내에 따르면 연예인 또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광고 대행을 하기 전 제품 또는 광고할 서비스에 대해 자세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광고주의 신용 및 리스크를 평가 해야 하며 광고 홍보한 제품이 문제 발생시 연관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SNS와 왕훙, 유명 연예인을 기용하여 제품을 홍보하는 방식의 마케팅이 성황리에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연예인 또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통해 제품 광고 대행을 하기 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제품 또는 광고할 서비스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광고주의 신용 및 리스크를 평가 해야 하며 광고 홍보한 제품이 문제 발생시 연관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수출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하여 홍보를 진행 시 이러한 점들에 유의하여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출처: 중국식품보망 www.cnfood.cn/article?id=153190818999353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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