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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2022

[대만] 건강식품의 보건 효능 관련 일부 라벨링 규정 폐지 예고

조회1783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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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포장 명시》 폐지 및 관련 표기 기준을 포함하는 《표시사항》 수정 초안 예고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식품약물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은 《건강식품 용기 혹은 외포장의 보건 효능 관련 성분 함유량 명시(健康食品应于产品容器或外包装明显标示保健功效之相关成分含量, 이하 ‘외포장 명시’)》 규정을 폐지한다고 예고함


《외포장 명시》의 건강식품 관련 표시 규정 사항은 《건강식품 검사등록심사 원칙(康食品查驗登記審查原則), 이하 ‘심사 원칙’》의 건강식품 표시 및 어유∙홍국 원료 경고 표시 규정 등과 함께 《건강식품 추가 표시사항(健康食品應加標示事項), 이하 ‘표시사항’》 수정 규정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변경되는 《표시사항》의 수정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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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강식품 수출 기업, 수정 예고된 건강식품의 라벨링 규정 변화에 주의해야

《외포장 명시》와 《표시사항》은 예고 발표일로부터 60일 간 예고 통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음. 따라서 대만으로 건강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외포장 명시》 규정의 폐지로 변경되는 《표시사항》의 시행 동향과 수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변경되는 건강식품의 라벨링 기준에 맞춰 수출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식품자신센터(食品资讯中心), 台湾地区预告废止「健康食品应于产品容器或外包装明显标示保健功效之相关成分含量」, 2022, 05, 31.

위생복리부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預告廢止「健康食品應於產品容器或外包裝明顯標示保健功效之相關成分含量」, 2022, 05, 31.

위생복리부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預告修正「健康食品應加標示事項」草案, 2022,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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