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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2022

[대만] 참기름 등 식용유지 수출 시 추가된 오염물질 제한기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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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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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지 수출 기업, 신규 설정된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의 함유량 기준에 주의해야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는 식품 중 오염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 오염물질 및 독소 위생표준(食品中污染物质及毒素卫生标准), 이하 ‘위생표준’》의 제6조(시행 일정)와 제5조 표3(식품의 기타 오염물질 및 독소 제한 기준)을 수정한 수정 공고를 게시함


이번에 공고된 《위생표준》 수정안 제5조 표3에는 국제 관리 현황 및 국내외 리스크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설정된 식용유지의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GEs)의 함유량 기준이 추가되었으며, 식용유지에는 식물성 유지, 어유, 해양생물의 유지가 포함되며, 영유아 곡물 보조식품 및 (*)영유아 부식품에 사용되는 식용유지에 대해 기준도 해당 항목에 추가됨

(*) 영유아의 건강강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일반식품 및 영양 보충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한 음료 및 그 제품


《위생표준》 수정안은 제6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한국은 대만으로 참기름, 들기름 등의 식물성 유지를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약 69톤의 식물성 유지가 대만으로 수출됨. 따라서 해당 품목의 제품을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에 발표된 《위생표준》 수정안을 사전에 확인하고, 새롭게 적용되는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 및 글리시돌의 오염물질 및 독소 함량 기준에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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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위생복리부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發布修正食品中污染物質及毒素衛生標準第六條及第五條附表三, 2022,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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