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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2022

[캐나다] 커피 크리머 등 음료 화이트너의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수정

조회1696

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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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제로 사용되는 젤란검, 음료 화이트너에 최대 350ppm까지 사용 허용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의 식품 위원회는 식품첨가물인 ‘젤란검(Gellan Gum)’의 사용 범위에 음료 화이트너(beverage whitener)를 추가한 「유화제, 겔화제, 안정제 또는 농후제 허용 목록」 수정 통지가 2022년 6월 3일부터 발효된다고 공고함


젤란검은 캐나다 내에서 (*)13개 품목의 안정제로 사용이 허용된 식품첨가물로, 이번 수정 통지는 음료 화이트너를 허용 범위에 추가하고 350ppm의 최대 허용 기준을 설정함. 젤란검은 한국에서도 식품 증점제, 안정제로 허용된 식품첨가물임. 다만, 한국은 젤란검에 ‘일반 사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사용 대상 품목과 사용 기준치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프로스팅(비규격화된 과자류), 아스픽(비규격화된 과일 스프레드 및 가공 과일 제품), 저칼로리 마가린, 

    비규격화된 유제품, 충전재(드레싱, 푸딩 등), 베이킹믹스(비규격화된 베이커리 제품), 토핑 믹스, 스낵, 비규격화된 음료, 

    저지방 스프레드, 우유 제품류, 단백질 가수분해물 기반 모유 강화제, 식물성 단백질 분리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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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화이트너는 ‘커피화이트너(coffee whitener)’ 또는 ‘크리머(creamer)’로 주로 커피 제품에 사용되는 비(非)우유 크림을 의미함. 한국에서는 커피화이트너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인스턴트커피 등 다양한 커피 제품이 캐나다로 수출되고 있으므로, 캐나다로 해당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 수정 통지를 통해 한국과 캐나다의 규정 차이를 숙지하고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함



출처

Government of Canada, Notice of Modification to the List of Permitted Emulsifying, Gelling, Stabilizing or Thickening Agents to Extend the Use of Gellan Gum to Beverage Whiteners,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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