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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2022

[대만] 포장식품의 라벨링 준수사항 일부 수정('24.7.1부터 시행)

조회1776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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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관련 용어의 정의, 측정 단위, ‘0’표시 요건 등을 변경

대만 식품약물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포장식품 영양표시 준수사항(包裝食品營養標示應遵行事項), 이하 ‘준수사항’》의 부분 규정을 수정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실행한다고 공고함. 이번에 발표된 《준수사항》의 수정안에는 영양강조 표시의 정의, 정제 및 캡슐 식품의 영양 표시 단위, ‘100g 당(또는 밀리리터)당’ 단위의 표시, '0’으로 표시될 수 있는 칼로리와 영양소의 요건, 정제 및 캡슐식품의 1회 제공량에 대한 표시방법 등에 대한 수정사항이 포함됨


※《포장식품 영양표시 준수사항(包裝食品營養標示應遵行事項)》의 주요 수정 항목 

2조 용어의 정의

-  2.5 ‘영양강조표시’에  대한 정의 변경

[기존] 2.5 영양강조표시 : 식품에 특정 열량 또는 영양소가 있음을 명시, 제안, 또는 암시하는 모든 표시

[변경] 2.5 영양강조표시 : 식품에 특정 열량 또는 영양소의 유무를 명시, 제안, 또는 암시하는 모든 표시


6조 측정 단위

-  6.1 정제 및 캡슐 형태 식품의 표시 단위 추가 규정

[기존] 고형(반고체) 식품은 ‘g(그램)’으로, 액체 식품은 ‘ml 혹은 mL’로 표시해야 함

[변경] 식품 영양 표시의 ‘1회 제공량’의 단위 표시 시, 고형(반고체) 식품은 ‘g’으로, 액체 식품은 ‘ml 혹은 mL’로 표시해야 하며, 정제 및 캡슐 식품(캔디류 제외)은 'g(그램)’, ‘과(顆)〮립(粒)’ 또는 '정(錠)’으로 표시해야 함


-  6.4~6.5 아미노산 표시 단위 변경

[기존] 6.4 나트륨, 콜레스테롤 및 아미노산은 ‘mg’으로 표시함

[변경] 6.5 아미노산은 ‘g’ 또는 ‘mg’으로 표시함 



-  6.7  ‘100g(또는 밀리리터)당’ 단위로 표시되어야 하는 영양 라벨의 일관성에 대한 요구 사항 추가

[기존] 6.7 관련 내용 없음

[변경] 6.7 제4조 1항의 1에 따라 한 개의 영양표시에 ‘1회 분’ 및 '100g(또는 밀리리터)당’의 표시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1회분’의 단위는 ‘100g(또는 밀리리터)’의 단위로 구성함


8조 열량 및 영양소가 ‘0’으로 표시되는 요건

-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0’으로 표시되는 요건 추가

[기존] 에너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포화지방(지방산), 트랜스지방(지방산) 및 당류의 영양성분 함량은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표시할 수 있음

[변경] 에너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포화지방(지방산), 트랜스지방(지방산) 및 당류의 영양성분 함량은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표시할 수 있음. 단, 단백질, 지방 또는 탄수화물의 경우, 하위 범주 영양소가 ‘0’으로 표시되지 않는다면 함량을 ‘0'으로 표시할 수 없음


-  부록2 열량 가치(caloric value)를 ‘0’으로 표시하는 기준 변경

[기존] 본 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 함량이 고체 100g 또는 액체 100ml당 4Kcal를 초과하지 않음

[변경] 본 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 함량이 4Kcal를 초과하지 않고,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함량이 모두 ‘0’ 표시 기준에 적합해야 함


《준수사항》 위반 시 벌금형 부과, 수출 전 수정 기준 확인하여 라벨 준비 필요

《준수사항》에 따르면, 《포장식품 영양표시 면제 규정(得免營養標示之包裝食品規定)》 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모든 포장식품은 영양표시를 해야함. 최소포장 단위일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영양표시를 해야 하며, 개별 최소포장 단위에 영양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의 외포장에 표시를 해야 함. 다만,

벌크 식품일 경우 영양표시를 하지 않아도 됨


《준수사항》에 따라 영양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3만~300만 대만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허위로 영양표시를 할 경우에는 4만~400만 대만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됨. 따라서, 대만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준수사항》의 변경된 영양성분 표시 기준을 확인하여 변경안 시행일 이전까지 이를 준수하는 식품 라벨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公告修正「包裝食品營養標示應遵行事項」部分規定, 2022, 06, 23.

식품정보센터(食品资讯中心), 台湾地区公告修正「包装食品营养标示应遵行事项」部分规定, 2022,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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