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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2022

[중국] 보건식품의 광고 요건 및 경고문구 표시 기준에 대한 Q&A 모음

조회1844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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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보건식품 광고 시 심사 필요, 보건식품 경고문구는 《표시 지침》 준수해야 

지난 6월, 7월 중 중국 식품 컨설팅사를 통해 접수된 Q&A 중에서 한국 식품 수출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Q&A 2가지를 선정함. 해당 Q&A는 보건식품에 관한 것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수입 보건식품의 광고 요건과 보건식품의 경고문구 표기 기준에 대한 것임


온라인 마켓을 포함하여, 중국의 보건식품 시장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다음의 Q&A 내용을 참고하여 보건식품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함


Q1.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수입 보건식품은 다른 미디어를 통해 광고가 가능한가요?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을까요?

A1.

온라인 마켓을 통해 진행되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온라인 직구 등)에서 수입 보건식품을 판매할 경우, 보건식품 신고 및 등록 절차를 통해 승인번호를 취득해야 함. 해당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광고 심사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를 통과한 보건식품의 광고는 법에 따라 중국 전역에서 광고를 진행할 수 있음. 단, 하기의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함


※ 보건식품 광고 시 주의사항

(1) 광고주와 광고사업자 등은 심사 통과된 내용에 따라 광고를 진행해야 하며, 편집이나 수정을 진행해선 안 됨

(2) 광고사업자는 《중국 광고법》, 《중국 식품안전법》, 《약품, 의료기기,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광고 심가관리 잠정 방법》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

(3) 광고의 내용은 진실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허위 내용을 포함하거나 질병 예방, 치료 기능 등을 언급하지 않도록 해야 함


Q2. 보건식품 경고문구 표기 시, 볼드체(강조 표시)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나요? 

A2.

보건식품의 경고문구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건식품 경고문구 표시 지침(保健食品标注警示用语指南, 이하 ‘표시 지침‘)》을 준수해야 함. 이에 따라 경고문구는 볼드체로 인쇄되어야 하며, 다음의 문구를 포함해야 함

→  ‘보건식품은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약을 대체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


이외에도 《표시 지침》에는 경고문구의 표시 규격 관련 기준을 하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 보건식품의 라벨을 준비해야 함


※ 보건식품의 경고문구 표시 규격 

(1) 경고문구의 표시 구역은 최소 판매 포장 단위에서 주요 전시 면에 위치해야 하며, 해당 면의 20% 이상을 차지해야 함

(2) 경고문구의 문자와 경고문구 구역의 배경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색상 차이가 있어야 함

(3) 보건식품 경고문구는 볼드체로 인쇄되어야 하며, ‘보건식품은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약을 대체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문구를 포함해야 함

(4) 표시 면적이 100cm2 이상일 경우, 글자의 크기는 6mm 이상이어야 하며, 100cm2 미만일 경우 글자 크기는 일정한 비율을 유지해야 함



출처

중국안신(中国安信), 【问答】跨境电商平台的境外产品广告相关问题, 2022. 06. 15

중국안신(中国安信), 【问答】保健食品警示用语黑体字使用范围, 2022.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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