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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2022

[대만]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제품 관련 《수입 규정》 초안 발표

조회1728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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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제품 수입 시 《수입 규정》을 준수한 공식 증명서 첨부해야

대만 식품약물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는 《수생동물류 제품의 수입 규정(水生動物類產品之進口規定, ‘이하, 수입 규정’)》 초안을 발표함. 이번 《수입 규정》에는 규정 대상인 수생동물류 제품의 정의, 기본 수입 요건, 수입 수생동물류 제품에 제출해야 하는 공식 증명서의 요건 및 샘플 서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하기의 정리된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2021년 한국에서 대만으로 수출한 어류(약 966만 달러), 갑각류(약 1,163만 달러), 연체동물(약 593만 달러)은 총 약 2,722만 달러 규모임. 《수입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대만으로 수생동물류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하기 정리된 주요 내용을 꼭 확인하여 규정 시행 동향에 맞춰 해당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생동물류 제품의 수입 규정(水生動物類產品之進口規定)》의 주요 내용

(1) 수생동물류 제품의 정의

: 수생동물류 제품이란 HS CODE 03(활어), 1604(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어,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어 대용물), 1605(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에 해당하는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류, 기타 수생동물 제품을 의미함


(2) 기본 수입 요건

-  자국(대만)이 승인한 생산시설에서 공급한 것이어야 함

-  모든 제조단위에 수출국 또는 원산국의 주관 기관이 발행한 정부 증명서(공식 증명서) 원본을 첨부해야 함


(3) 공식 증명서의 요구사항

-  수출국, 또는 원산국 주관기관은 검증을 위한 링크나 기타 방식을 제공하여 관련 증빙 서류의 진실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함

-  수출국, 또는 원산국, 대만에서 지정한 동물검역증명서가 수입 규정의 요구에 적합할 경우에는 식품약물관리서의 동의를 거친 동물검역증명서의 사본을 본 규정의 공식 증명서류로 활용할 수 있음

-  정부 증명서는 반드시 전문 번호가 있어야 하며, 중문, 혹은 영어로 작성해 제품 수출 전 심사 및 발급해야 함

-  정부 증명서는 주관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과 주관기관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함

-  수생동물류 제품이 어선의 어획으로 직접 자국(대만)에 수입될 경우에는 정부 증명서는 선장의 서명날인으로 할 수 있음

-  수출국의 주관기관은 선장 명단을 제출하고 식품약물관리서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함


(4) 생산 시설을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생산 시설의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할 경우 반드시 수출국의 주관 기관을 통해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식품약물관리서의 동의를 받아야 함


(5) 규정시행일

-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출처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預告訂定「水生動物類產品之進口規定」草案, 2022. 07. 04

식품안전정보원, 대만 식약서, '수생동물류 제품의 수입 규정' 제정 초안 예고, 2022.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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