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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2022

[중국] 신선식품 등 수입 콜드체인 식품에 체계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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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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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8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검출 시 시정·수입 중단·등록 취소 조치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수입 콜드체인 식품에 대한 세관의 방역 통제 조치를 최적화한 《수입 콜드체인 식품 방역 조치 개선에 관한 공고(关于进一步优化完善进口冷链食品口岸疫情防控措施的公告, ‘이하, 개선 공고’)》를 발표함. 콜드체인 식품은 과일, 채소, 수산물 등 저온 상태로 저장 및 운송되는 식품류를 의미하며, 이번 공고는 콜드체인 식품의 수입 항구에 체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및 통제 작업을 시행하고 산업과 공급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 콜드체인 식품에 대한 방역 규제를 강화한 것임


《개선 공고》의 시행 배경과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으며, 공고일(2022년 7월 8일) 이후 시행되므로 콜드체인 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입 콜드체인 식품 방역 조치 개선에 관한 공고》

(1) 《개선 공고》의 실행 배경

-  2022년 7월 8일, 국무원 공동예방통제기구에서 발표한 《수입 물품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 최적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优化进口物品新冠肺炎疫情刚空工作的通知)》에 따라 해외 식품생산 기업에 대한 잠정 수입신고의 긴급 예방성 조치를 폐지하고 세관의 지속적인 관리 및 통제 강화를 요구함


(2) 《개선 공고》의 주요 내용

-  세관은 수입 콜드체인 식품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핵산 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 및 법규에 따라 수출국(지역)의 방역 대책에 대해 검사 조사를 시행함

-  수출국(지역)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안전 상황이 중국의 수입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해외 식품생산 기업은 법규에 따라 기한 내 시정, 수입 잠정 중단,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 양성 판정을 받은 수입 콜드체인 식품은 국무원 공동예방통제기구에서 발표한 지침에 따라 등급 및 유형을 분류하여 처리함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검사 및 소독 강화, 수출 기업은 관련 규정 내용 숙지해야

기존 검역 규정인 해관총서 2020년 제103호 규정에 따르면, 수입 콜드체인 식품에 핵산 검사 시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해당 식품의 해외 식품 생산업체는 최소 1주에서 최장 4주의 수입 제한 조치가 시행됨. 이에 따라 2022년 상반기에만 약 60개 사에 수입 제한 조처가 있었으며, 2022년 4월 중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냉동 농어 중 일부 제품의 외부 포장 샘플 검사 결과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수출한 한국 수산물 업체의 제품 수입 신고가 1주일간 금지된 사례가 있음 


한편, 《개선 공고》가 시행되면 해관총서 2020년 제103호 규정에 따라 시행된 일시적인 수입 제한 조치가 폐지되고, 국무원의 분류 등급에 기초하여 시정조치, 잠정 수입금지 조치뿐만 아니라 등록 취소 조치까지 시행될 수 있음. 또한 수입 콜드체인 식품은 국무원 공동예방통제기구의 《수입 콜드체인 식품의 예방성 전면 소독 작업 방안에 관한 통지(关于印发进口冷链食品预防性全面消毒工作方案的通知)》에 따라 검사 및 소독에 관한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콜드체인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이번 《개선 공고》의 내용 뿐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 검역 관련 규정 사항과 시행 동향을 숙지하여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출처

해관총서(海关总署), 海关总署公告2022年第58号(关于进一步优化完善进口冷链食品口岸疫情防控措施的公告), 2022.07.08

해관총서(海关总署), 解读 l 海关总署公告2022年第58号政策解读, 2022.07.12

한국무역협회, 중국 세관 "한국산 냉동 농어 포장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반응…통관 중단", 2022.04.26

한국무역신문, 중국, 수입 콜드체인 식품 규제 완화,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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