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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2022

[대만] 12개월 미만 영아 조제식품의 외포장 라벨링 표기 규정 추가

조회1727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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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방법, 사용 방법 및 용량, 경고 문구 등을 추가적으로 명시해야

2022년 8월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영아 조제식품의 추가 표시사항(婴儿与较大婴儿配方食品应加标示事项, 이하 ‘표시사항’)》 초안의 2차 제정을 예고함. 《표시사항》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10관에 의거하여 영유아 조제식품의 보존 방법, 사용 방법 및 용량, 경고 등에 관한 표시 방법을 명시함


《표시사항》에서 영아는 6개월 미만의 영아와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의 영아를 포함하며, 영아 조제식품의 용기, 또는 외포장에는 포장식품의 표기사항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해야 함


※ 《영아 조제식품의 추가 표시사항(婴儿与较大婴儿配方食品应加标示事项)》

(1) 보존 방법

-  제품 개봉 전 및 개봉 후 보존 방법 표시


(2) 제품 사용 방법 및 용량

-  가루 형태의 제품은 1스푼의 중량과 물에 탈 때 필요한 제품의 양과 물 사용량을 표시

-  농축한 액체 형태의 제품은 ‘식용 전 물을 넣어 조제함’ 이라는 문구와 물에 희석할 때 필요한 제품의 양과 물의 사용량을 표시


(3) 경고 문구

-  ‘물에 타거나 희석하여 조제할 경우, 끓인 물과 충분히 소독한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문구 표시

-  ‘조제를 잘못하면 아이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문구 표시

-  액체 제품은 ‘개봉 전 병/캔을 잘 흔들어 복용한다’라는 문구 표시

-  ‘6개월 이상의 영아가 본 제품을 복용 시 부식품을 첨가해야 한다’라는 문구 표시

-  ‘사용자는 의료진, 영양사의 의견에 따라 영아용 조제 식품 및 복용 방법을 결정한다’라는 문구 표시


(4) 기타

-  100kcal 당 철분 함유 100g 미만 시 ‘영아 복용 시 철분 복용에 주의’라는 문구 표시

-  100kcal 당 철분 함유 100g 이상 시 ‘철분을 첨가한 영아 조제식품’이라는 문구 표시

-  식별 표시는 용기 또는 외포장에 인쇄 필요

-  영아용(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조제우유는 병원용으로만 표시


한국 영유아 조제분유 수출 7위국, 초안 시행 동향 및 유형별 표기사항에 주의해야

2021년 기준 한국은 대만으로 약 137만 달러 규모의 조제분유를 수출하였으며, 대만은 한국의 조제분유 수출 대상국 7위에 해당함. 따라서 대만으로 영아 조제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 시 라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규정의 시행 동향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표시사항》은 제품의 대상 소비자군을 분류하여 제품의 용기 또는 외포장의 표기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품 유형별 표기사항

-  영아(6개월 미만) 조제식품 : 영아 조제식품이라는 문구, 모유 수유의 장점에 대한 설명, 수유표와 영아의 체중

-  영아(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조제 보조식품 : 영아(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조제 보조식품이라는 문구

-  특수 의료용 영아 조제식품 : 적용 대상 및 제품의 특징



출처

수출입식품안전정보 플랫폼(进出口食品安全信息平台), 台湾地区第二次预告订定「婴儿与较大婴儿配方食品应加标示事项」草案, 2022. 08. 1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영유아식,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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