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9.13 2022

[싱가포르] 가금류 제품 수입 시 최소 유통기한 및 포장조건 수정

조회1876

싱가포르 비관세장벽 이슈 


external_image


최소 유통기한 단축 및 특정 포장 요구사항 제거, 변경된 수입 조건 확인 필요

싱가포르 식품청은 냉장 가금류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가금류와 가금류 제품의 수의학적 조건을 수정한다고 WTO에 통지하였으며, 수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수입 시 수의학적 조건의 수정사항

external_image


이에 따라 냉장 가금류의 최소 유통기한이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되었으며, 관련 업계가 유통기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는 기술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유형의 포장(가스 치환 포장)에 대한 요구사항이 제거됨. 해당 사항을 제외한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수입의 다른 수의학적 조건과 승인 절차는 기존과 동일함


한국산 가금류는 2022년 6월 24일부로 싱가포르의 일시 수입 제한 조치가 해제되어, 2022년 6월 기준 25만 7천 달러, 7월 기준 약 29만 2천 달러 규모의 삼계탕 및 닭고기 육류가 싱가포르로 수출됨. 변경된 수의학적 조건은 WTO에 이를 통보한 날(2022년 8월 29일)부터 시행되므로, 싱가포르로 한국산 가금류 및 그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수정된 가금류 수입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Singapore Food Agency, Summary of Revisions to the Veterinary Conditions for the Importation of Poultry and Poultry Products

Eping alert, G/SPS/N/SGP/77, 2022.08.29

'[싱가포르] 가금류 제품 수입 시 최소 유통기한 및 포장조건 수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