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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2022

[EU] 다이옥신 성분 관련 식품 내 최대 허용 기준 수정

조회1897

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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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달걀이 포함된 가공식품 수출 시, 다이옥신 성분의 수정 기준 주의해야

유럽 식품 안전청은 다이옥신(dioxin)과 다이옥신의 유사 성분인 폴리염화 바이페닐(PCB-126)의 식품 내 최대 허용 기준을 수정한 (EC) No 1881/2006의 수정 규정을 발표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2018년 유럽위원회는 다이옥신과 PCB 성분의 일주일 기준 섭취 안전 사용 총량을 2pg TEQ(독성 등가값)/kg(몸무게)로 설정하였지만, 전 연령대의 만성 식이 노출 측정값이 해당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위원회는 폴리염화 바이페닐(PCB-126) 성분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WHO2005-TES(독성 등가 계수)를 재평가할 것을 권고함. 세계보건기구의 재평가 절차가 2023년에 완료될 예정으로, 유럽 식품 안전청은 인체 건강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갑각류, 우유 및 유제품, 달걀 및 그 제품에 대한 다이옥신과 PCB 성분 합계의 기존 최대 허용 기준을 수정하고, 염소와 말, 토끼, 멧돼지, 사냥육과 사슴의 육류 및 그 제품, 간 품목에 대한 신규 허용 기준을 설정함


한국은 유럽연합 국가로 달걀, 꿀, 우유가 포함된 가공식품을 수출할 수 있으며, 관련 품목에 설정된 다이옥신과 PCB 성분의 식품 내 최대 허용 기준은 하기의 표와 같음. 따라서 달걀, 꿀, 우유가 포함된 가공식품을 유럽 연합 국가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관련 품목에 대한 다이옥신과 PCB 성분 합계의 최대 허용 기준을 확인하고, 성분 검사에 유의하여 수출 식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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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C) No 1881/2006, amending Regulation (EC) No 1881/2006 as regards maximum levels of dioxins and dioxin-like PCBs in certain foodstuffs

Eping alert, G/SPS/N/EU/592,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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