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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2022

한국 – EU 유기농 상호 동등성 인정을 활용하려면

조회3081

한국 EU 유기농 상호 동등성 인정을 활용하려면

 

 

주요 내용

 

❍ 한국 유기농 식품, EU 내 유기농 식품으로 동등성 인증 가능

국제 정세 흐름과 건강에 대한 수요로 소비자들이 친환경, 로컬푸드 등의 특성을 가진 식품을 점차 더 선호하는 분위기에 이르면서 유기농 인증을 지닌 식품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식품업계도 유기농을 내세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해 잘 알려져 있듯이, 20152월부터 한국 식품 중 합법적으로 생산되고 인증받은 유기농 가공식품이 유럽 역내로 수입될 시 유럽연합(EU)에서 유기농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한국-EU 유기농 상호 동등성 인정의 협정).

 

❍ 한국-EU 유기농 상호 동등성 인정의 절차

동등성이 인정되는 것은 좋으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협정의 내용처럼 한국 유기농 인증을 가진 식품이 EU 역내에서 유기농 식품으로 다 인정받을 수는 없다. 동등성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수입과정에서 특히 라벨링 표기 측면에 이행해야할 조건이 몇 가지 있다. 이는 2021526일자 EU 의회 결정에 의한다.

 

우선, 한국 식품의 유기농 표기 조건에 있어 1) 중량을 기준으로 유기농 재료가 적어도 95% 함유된 가공식품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 반대로 유기농 재료가 95% 미만 함유일 경우, 유기농 인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2) 한국 내에 EU가 인정한 한국 기관이 존재(EU 등재 한국 인증기관*)하는 데, 이곳에서 취득한 가공식품에 대한 유기농 인증과 인증코드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만약 한국 내 유기농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더라도 EU가 승인하지 않은 기관일 경우 EU 역내에서 유기농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리스트 참고: https://www.enviagro.go.kr/portal/trade/trade_view.do#nohref

 

EU 등재 한국 인증기관에서 부여받은 3) 코드번호를 EU 내 유기농 상호 인증을 위해 제품 외 포장지 혹은 라벨에 명시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코드번호 미표기시, 한국 유기농 인증 로고만으로는 유기농 인증이 되지 않으며, 라벨에도 유기농(Bio)’ 표현을 쓸 수 없게 된다. 또한 4) 부여받은 코드번호를 유통국 담당 관청에 신고 및 등록을 해야한다.

표 1 EU 유기농 로고 하단 한국 유기농 인증 코드번호 적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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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에서 유기농 식품으로 유통하기 위하여 통관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5) 한국 Shipper(생산업체 또는 수출업체)EU 소재 수입업체 모두 각각 유기농 제품 취급 인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국 Shipper의 경우, 유기농 제품을 취급함이 증명된 한국의 생산업체 AEU로 유기농 식품을 직접 수출하고자 할 시 수입 통관에 문제가 없으나, 생산업체 A가 유기농 제품 취급 인증이 없는 수출업체 B를 통해 EU로 수출하고자 한다면, 그 수입 통관이 어려울 수 있다. EU 소재 유기농 수입자는 6) TRACES 시스템(Trade Control and Expert System)에 수입하고자 하는 유기농 식품의 코드번호를 입력하고 유기농 검사인증서(Certificate of Inspection, COI)를 작성해야 한다.

 

 

시사점

❍ 한국-EU 유기농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에 따라 한국 유기농 식품은 유럽 유기농 제품과 동일하게 통용될 수 있다. 하지만, EU에 등재되어 있는 한국 유기농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한국 수출업체 및 EU 소재 수입업체 각각이 유기농 제품 취급 인증을 보유 해야한다. EU 소비자들의 유기농 가공식품에 대한 니즈가 높은 만큼 유기농 동등성 인증 조건을 숙지하여 한-EU 동등성 인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출처

- aT 파리지사 현지화사업 전문기관 자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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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U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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