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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2022

[러시아] 식품 수출 시 라벨에 제조일과 유통기한 표기 필수

조회2386

러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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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과 유통기한 필수 표기 필요, 수출 시 관련 기술 규정에 유의해야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Rosstandart)은 최근 일부 언론 매체를 통해 식품 라벨에 제조일과 유통기한 정보의 표기를 제외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보도되는 것을 확인함. 이는 제품 상자에 부착하는 라벨의 크기 변경을 위해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과 관계 기관에서 유통기한 관련 정보의 표기 형식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보로,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은 제조일과 유통기한 정보가 유라시아 경제 연합(관세동맹) 기술 규정 《TR CU 022/2021》에 따라 식품 라벨 의무 표기 사항임을 강조함 


라벨 표기 정보를 줄이거나 표기 형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고려하여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은 라벨의 크기 기준, 추가 정보의 QR 표기 방식 등과 관련하여 러시아 내 식품 라벨 규정인 《GOST R. 53598-2009 “식품, 라벨에 대한 권장사항”》을 2023년에 업데이트 할 계획임. 따라서 러시아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 식품의 라벨 준비 시 《TR CU 022/2021》과 《GOST R. 53598-2009》을 준수하고, 《GOST R. 53598-2009》의 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수출 식품의 라벨 준비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TR CU 022/2021》 식품 라벨 필수 표기 정보 

제4조 식품 라벨링 요구사항

(1)  식품의 라벨에는 다음의 정보가 명시되어야 함

: 식품명, 식품의 구성, 식품의 양, 식품 제조일 및 유통기한, 식품 보관 조건, 식품 제조업체의 이름 및 소재지, 권장 사용법 및 사용 방법, 영양 정보, GMO 성분 포함 여부 및 관련 정보, 유럽 연합 회원국의 시장에서 사용되는 제품 유통 표식 


출처

ЕХНИЧЕСКИЙ РЕГЛАМЕНТ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ТР ТС 022/2011, Пищевая продукция в части ее маркировки

Росстандарт, ОБЯЗА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НА ЭТИКЕТКАХ ДОЛЖНА БЫТЬ ПОНЯТНА ДЛЯ ПОТРЕБИТЕЛЯ,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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