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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2022

[태국] 식품첨가물 일부 사용 조건 삭제 및 식품 별 최대잔류한계 변경

조회1712

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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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일부 삭제 및 식품 별 MRL 변경, 수출 기업은 사전에 확인해야

태국 보건부는 식품첨가물의 최대 허용량 및 세부 사항을 검토하여 수정한 식품법 B.E. 2522 「식품첨가물의 원칙, 조건, 방법 및 비율 규정」의 개정 초안을 공고함. 해당 초안에는 삭제 또는 변경된 식품첨가물 기준과 일부 식품 품목의 식품첨가물 최대 허용량(MRL) 변경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하기의 정리된 주요 수정사항과 함께 개정 초안을 확인하여 수출 시 성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해야 함


※ 식품법 B.E. 2522 「식품첨가물의 원칙, 조건, 방법 및 비율 규정」의 개정사항

1.  식품첨가물의 원칙, 조건, 방법 및 비율을 규정하는 식품법 B.E 2563 의 부록 I 및 부록 II은 폐지하고, 본 신규 규정의 부록 I 및 부록 II로 대체됨

2.  상업용 식품을 판매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중 본 규정의 발효일 이전에 식품 허가를 받은 제품을 판매하고, 본 규정의 부록에 명시된 식품첨가물이 첨가된 식품과 B.E. 2565(2022년 적용) 규정을 따르는 식품은 해당 규정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 까지 판매가 가능함

3.  본 규정은 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 부터 시행될 예정임


<식품첨가물 목록 중 부록의 폐지로 인해 사용 조건이 삭제된 주요 식품첨가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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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식품 별 식품첨가물 MRL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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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항목 외에도 버터 오일과 무수분 유지방(Butter oil, anhydrous milkfat, ghee), 식물성 유지(Vegetable oils and fats) 및 동물성 유지(Animal oils and fats)에 대한 식품첨가물 MRL 변경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출처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Issued by virtue of the Food Act B.E. 2522 Re: prescribing the principle, conditions, methods and proportion of food additives (No. 3)

Epingalert, G/SPS/N/THA/581,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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